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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관계(용도) 변경

모두우리 2009. 6.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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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72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재입안(안) 공고열람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간석동617-2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1,289.7

-

31,289.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2,350.0

12,350.0

39.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8,328.2

18,328.2

58.6

자 연 녹 지 지 역

-

증)611.5

611.5

1.9

준 공 업 지 역

31,289.7

감)31,289.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남동구

 

간석동

 

617-23

준공업

 

지 역

제2종

 

일반주

 

거지역

12,350.0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되고,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준공업지역내 다세대주택 등이 입지한

지역을 계획적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남동구

 

간석동

 

617-22

 

일원

준공업

 

지 역

제3종

 

일반주

 

거지역

18,328.2

준공업지역중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업무

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현재 밀도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남동구

 

간석동

 

62-77

 

일원

 

준공업

 

지 역

자연녹

 

지지역

611.5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십정녹지)과 연계를

도모하여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 및 양호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재입안 사유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입안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25), 남동구 도시개발과(☎ 453-2992),

○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참여자

- 행정부시장 이창구,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도시계획담당 신동명, 담당자 주근용

○ 향후 추진일정(예정)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9. 7 ~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