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72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재입안(안) 공고열람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간석동617-2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1,289.7 |
- |
31,289.7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350.0 |
12,350.0 |
39.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8,328.2 |
18,328.2 |
58.6 | ||
자 연 녹 지 지 역 |
- |
증)611.5 |
611.5 |
1.9 | ||
준 공 업 지 역 |
31,289.7 |
감)31,289.7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남동구
간석동
617-23 |
준공업
지 역 |
제2종
일반주
거지역 |
12,350.0 |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반영되고,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준공업지역내 다세대주택 등이 입지한 지역을 계획적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남동구
간석동
617-22
일원 |
준공업
지 역 |
제3종
일반주
거지역 |
18,328.2 |
준공업지역중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업무 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현재 밀도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
|
남동구
간석동
62-77
일원 |
준공업
지 역 |
자연녹
지지역 |
611.5 |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십정녹지)과 연계를 도모하여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 및 양호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 재입안 사유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입안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25), 남동구 도시개발과(☎ 453-2992),
○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참여자 - 행정부시장 이창구,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도시계획과장 유영성, 도시계획담당 신동명, 담당자 주근용 ○ 향후 추진일정(예정)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9. 7 ~ 20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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