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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역 제1지단계(유통업무) 결정

모두우리 2009. 7. 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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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유통업무

설 비

연수구 동춘동 926

83,964.4

(감) 83,964.4

0

1994.12.30

(인고94-246호)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유통업무설비

폐 지

- 화물터미널 설치 반대 민원 해결

-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향상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A

허용

 

용도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 가목 의 화물터미널, 마목의 집배송시설)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

∙자동차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 가목의 공연장)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4호(안마시술소제외)]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 가목의 공연장에 한함)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4호(안마시술소제외)]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

가목 중 실내시설에 한함)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유기시설, 기구1종류 이상) 중 실내시설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5 % 이하

∙60 % 이하

용적률

∙155% 이하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5층 이하(주차장 층수는 별도 산정)

건축선

∙50m도로변 : 6m

∙50m도로변 : 6m~40m (건축한계선)

∙승기천변 : 10m (건축한계선)

∙40m도로변 : 10m (건축한계선)

 

○ 나머지 획지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개공지 결정(변경)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공개공지

연수구

동춘동 926

12,858.9

감) 1,819.82

11,039.08

-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공개공지

면적감소

- 경원로 변 공공공지와 연접하여 보다 넓은

공개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치변경

- 승기천으로 공개공지 연계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2) 및 연수구청 도시경관과(☏032-810-746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 고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