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유통업무 설 비 |
연수구 동춘동 926 |
83,964.4 |
(감) 83,964.4 |
0 |
1994.12.30 (인고94-246호) |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유통업무설비 |
폐 지 |
- 화물터미널 설치 반대 민원 해결 -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향상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 정 |
변 경 | ||
A |
허용
용도 |
∙운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8호 가목 의 화물터미널, 마목의 집배송시설)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창고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8호) ∙자동차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20호)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 가목의 공연장)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4호(안마시술소제외)]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
∙판매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 가목의 공연장에 한함)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4호(안마시술소제외)] ∙운동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3호 가목 중 실내시설에 한함) ∙위락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16호 다목의 유원시설업(유기시설, 기구1종류 이상) 중 실내시설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5 % 이하 |
∙60 % 이하 | |
용적률 |
∙155% 이하 |
∙20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5층 이하(주차장 층수는 별도 산정) | |
건축선 |
∙50m도로변 : 6m |
∙50m도로변 : 6m~40m (건축한계선) ∙승기천변 : 10m (건축한계선) ∙40m도로변 : 10m (건축한계선) |
○ 나머지 획지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개공지 결정(변경)조서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공개공지 |
연수구 동춘동 926 |
12,858.9 |
감) 1,819.82 |
11,039.08 |
- |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공개공지 |
면적감소 |
- 경원로 변 공공공지와 연접하여 보다 넓은 공개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치변경 - 승기천으로 공개공지 연계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2) 및 연수구청 도시경관과(☏032-810-7466)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 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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