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로-지하철

월드대교(마포 상암동~영등포 양화동)

모두우리 2009. 9.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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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화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1

76

27.3

~

32.1

보조

간선

도로

1,280

마포구 상암동 487-348

영등포구 양화동 153-1

일반

도로

한강

-

수도공급

설비와

일부중복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광장

교통광장

(성산광장)

마포구

망원동

453 일대

281,334

증24,902

306,236

'76.10.28

(건고시 제169호)

 

변경

광장

교통광장

(양평동 6가 광장)

영등포구 양평동

95일대

72,400

증34,265

106,665

'76.10.28 (건고시 제169호)

공원,수도공급설비와 일부 중복결정

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하수도

마포구

상암동 1536-3

24,460

감415

24,045

'86.2.3

(서고시 제72호)

 

 

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

설비

영등포구 양화동 산1번지 일대

171,694

감1,000

170,694

‘76.12.9

(서고시 제335호)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57),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4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