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화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대로 |
1 |
76 |
27.3 ~ 32.1 |
보조 간선 도로 |
1,280 |
마포구 상암동 487-348 |
영등포구 양화동 153-1 |
일반 도로 |
한강 |
- |
수도공급 설비와 일부중복 결정 |
나.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광장 |
교통광장 (성산광장) |
마포구 망원동 453 일대 |
281,334 |
증24,902 |
306,236 |
'76.10.28 (건고시 제169호) |
|
변경 |
광장 |
교통광장 (양평동 6가 광장) |
영등포구 양평동 95일대 |
72,400 |
증34,265 |
106,665 |
'76.10.28 (건고시 제169호) |
공원,수도공급설비와 일부 중복결정 |
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하수도 |
마포구 상암동 1536-3 |
24,460 |
감415 |
24,045 |
'86.2.3 (서고시 제72호) |
|
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수도공급 설비 |
영등포구 양화동 산1번지 일대 |
171,694 |
감1,000 |
170,694 |
‘76.12.9 (서고시 제335호) |
|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하수도,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8),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57),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41)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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