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054호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 면 적 : 5,428,283㎡
- 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3,544,786㎡)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840,975㎡)
- 미지정지 ⇒ 준공업지역 ( 748,664㎡)
- 미지정지 ⇒ 일반공업지역( 102,642㎡)
-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191,216㎡)
○ 변경사유
- 항만지원시설의 계획적인 유치 및 배후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
○ 구 역 명 : 북항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 면 적 : 2,097,203㎡(1,906,938㎡ → 2,097,203㎡)
○ 변경사유
- 용도지역 변경 지역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도시계획시설 항만은 구역에서 제외)
○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26개노선) : 대로 7개노선, 중로 17개노선, 소로 2개노선
․공원 : 근린공원 2개소, 녹지 : 완충녹지 5개소
․기타 : 주차장 1개소, 공영차고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형태・건축선
- 특별계획구역 지정 : 87,643㎡
2. 기반시설부담구역
○ 명 칭 : 북항배후부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 면 적 : 2,617,757㎡
○ 지정일자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별도 지정고시일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명 칭 :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에 대한 환경성 검토
○ 설명회 및 일시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관한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가능하며 공보(시보 2009. 9.21예정)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연장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1)
○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참여자 - 시장 안 상수, 행정부시장 이 창구, 도시계획국장 김 진영, 도시계획과장 유 영성, 도시계획담당 이 무관, 담당자 나 승일 ○ 향후 추진일정(예정)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9. 10월 ~ 2009.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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