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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단계실효(감정, 풍무, 신곡, 향산, 누산)

모두우리 2009. 9.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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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09 -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2006.8.21)로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포시청(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8. .

김 포 시 장

가. 실효일자 : 2009. 8. 21.

나. 실효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

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2

감정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감정동 506-3일원

276,010

 

14

감정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감정동 598-11일원

163,840

 

15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풍무동 76-7일원

149,910

 

17

풍무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풍무동 423-1일원

61,340

 

20

풍무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풍무동 703-1일원

65,990

 

22

신곡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68-5일원

56,160

 

23

신곡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산90-5일원

103,600

 

25

향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83-1일원

393,200

 

27

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489일원

207,380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