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09 -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2006-267호(2006.8.21)로 결정․고시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포시청(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8. .
김 포 시 장
가. 실효일자 : 2009. 8. 21.
나. 실효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
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12 |
감정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506-3일원 |
276,010 |
|
14 |
감정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감정동 598-11일원 |
163,840 |
|
15 |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76-7일원 |
149,910 |
|
17 |
풍무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423-1일원 |
61,340 |
|
20 |
풍무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풍무동 703-1일원 |
65,990 |
|
22 |
신곡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68-5일원 |
56,160 |
|
23 |
신곡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산90-5일원 |
103,600 |
|
25 |
향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83-1일원 |
393,200 |
|
27 |
누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489일원 |
207,380 |
|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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