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9 - 326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영종하늘도시 추가개발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5. 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한(연장)목적(변경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구역 내 일부 제척된 구간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있어,
○ 동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2. 제한(연장)근거(변경 없음)
○ 건축법 제18조
3. 제한(연장)기간(변경)
○당초 건축제한기간 : 2007. 5. 25 ~ 2009. 5. 24 (2년간)
○건축제한 변경(연장)기간 : 2007. 5. 25 ~ 2010. 5. 24 (3년간)
- 다만 제한기간 중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 동 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변경 없음)
○ 면 적 : 200,115㎡ (60,535평)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3번지 일원, 중산동 1578-3번지 일원
(송산북단 농경지 일원)
○ 구역의 경계 : 건축허가제한 구역도 참조(방문열람 요망)
5. 제한대상(변경 없음)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착공
- 다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또는 허가권자가 재해위험방지 및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한대상에서 제외
※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로(453-758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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