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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1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9. 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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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4051), 서구청 도시개발(☏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7.  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