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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구 송림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1,2 재개발 건축허가제한 해제

모두우리 2009. 10.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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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9-489호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구역 건축허가의 제한 해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한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09. 09. 0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626호(2008.12.22)로 건축허가를

 

한한『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09년 8월 24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62호: 2009.08.24.)되어 동법 제5조

 

(행위제한등)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구 공고 제2008-626호

 

(2008.12.22)호로 공고한 건축허가의 제한해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