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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9-489호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구역 건축허가의 제한 해제 공고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한 『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09. 09. 0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626호(2008.12.22)로 건축허가를
제한한『송림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송림1,2동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09년 8월 24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
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62호: 2009.08.24.)되어 동법 제5조
(행위제한등)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626호
(2008.12.22)호로 공고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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