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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 건건동 894-10 재건축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11.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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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09-88호

 

고 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안 산 시 장

 

안산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안산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증)26,019.4

26,019.4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영

 

나. 지정사유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부지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됨

○ 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

 

다. 토지조서

구분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8,341.0

26,019.4

-

1

건건동

848

151.0

146.0

안산시

 

 

2

건건동

848-1

4.0

1.9

안산시

 

 

3

건건동

849-4

244.0

83.2

안산시

 

 

4

건건동

849-5

72.0

10.1

안산시

 

 

5

건건동

849-6

47.0

4.4

안산시

 

 

6

건건동

892-4

1,946.0

1,946.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7

건건동

894-1

526.0

510.8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8

건건동

894-2

86.0

45.7

안산시

 

 

9

건건동

894-9

5,190.0

5,190.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0

건건동

894-10

13,103.0

13,103.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1

건건동

894-12

1,984.0

1,984.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2

건건동

894-13

2,131.0

2,131.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3

건건동

894-27

17.0

17.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4

건건동

894-28

247.0

247.0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15

건건동

894-29

71.0

19.4

안산시

 

 

16

건건동

895-1

37.0

10.3

차병만

산57

 

17

건건동

902-4

10,347.0

487.5

안산시

 

 

18

건건동

908-16

5.0

5.0

안산시

 

 

19

건건동

968-9

1,549.0

12.3

건교부

 

 

20

건건동

968-12

557.0

37.8

건교부

 

 

21

건건동

968-14

27.0

27.0

건교부

 

 

 

3.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6,019.4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4

1.1

도로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4,761.3

95.2

-

자연녹지지역

958.7

3.7

도로 및 광장부지

26,019.4

100.0

-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2,633.9

10.1

-

도  로

2,361.5

9.1

기부채납

광 장

272.4

1.0

기부채납

주택건설용지

소 계

23,385.5

89.9

-

택 지

23,385.5

89.9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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