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09-88호
고 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안 산 시 장
안산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안산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일원 |
- |
증)26,019.4 |
26,019.4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영 |
나. 지정사유
○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부지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됨
○ 대상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
다. 토지조서
구분 |
위 치 |
지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고 | |||
소재지 |
지 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
주 소 | |||
계 |
38,341.0 |
26,019.4 |
- | |||||
1 |
건건동 |
848 |
전 |
151.0 |
146.0 |
안산시 |
|
|
2 |
건건동 |
848-1 |
도 |
4.0 |
1.9 |
안산시 |
|
|
3 |
건건동 |
849-4 |
답 |
244.0 |
83.2 |
안산시 |
|
|
4 |
건건동 |
849-5 |
답 |
72.0 |
10.1 |
안산시 |
|
|
5 |
건건동 |
849-6 |
답 |
47.0 |
4.4 |
안산시 |
|
|
6 |
건건동 |
892-4 |
전 |
1,946.0 |
1,946.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7 |
건건동 |
894-1 |
도 |
526.0 |
510.8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8 |
건건동 |
894-2 |
도 |
86.0 |
45.7 |
안산시 |
|
|
9 |
건건동 |
894-9 |
임 |
5,190.0 |
5,190.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0 |
건건동 |
894-10 |
임 |
13,103.0 |
13,103.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1 |
건건동 |
894-12 |
임 |
1,984.0 |
1,984.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2 |
건건동 |
894-13 |
임 |
2,131.0 |
2,131.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3 |
건건동 |
894-27 |
임 |
17.0 |
17.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4 |
건건동 |
894-28 |
임 |
247.0 |
247.0 |
인정건설주식회사 외1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4 보원빌딩302호 |
|
15 |
건건동 |
894-29 |
전 |
71.0 |
19.4 |
안산시 |
|
|
16 |
건건동 |
895-1 |
도 |
37.0 |
10.3 |
차병만 |
산57 |
|
17 |
건건동 |
902-4 |
도 |
10,347.0 |
487.5 |
안산시 |
|
|
18 |
건건동 |
908-16 |
전 |
5.0 |
5.0 |
안산시 |
|
|
19 |
건건동 |
968-9 |
도 |
1,549.0 |
12.3 |
건교부 |
|
|
20 |
건건동 |
968-12 |
도 |
557.0 |
37.8 |
건교부 |
|
|
21 |
건건동 |
968-14 |
도 |
27.0 |
27.0 |
건교부 |
|
|
3.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6,019.4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9.4 |
1.1 |
도로부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761.3 |
95.2 |
- | |
자연녹지지역 |
958.7 |
3.7 |
도로 및 광장부지 | |
계 |
26,019.4 |
100.0 |
- | |
도시기반시설용지 |
소 계 |
2,633.9 |
10.1 |
- |
도 로 |
2,361.5 |
9.1 |
기부채납 | |
광 장 |
272.4 |
1.0 |
기부채납 | |
주택건설용지 |
소 계 |
23,385.5 |
89.9 |
- |
택 지 |
23,385.5 |
89.9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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