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3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사업의 명칭 : 공단시장 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공단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명선)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
라. 대지면적 : 3,573.1㎡
마. 승인 사항
○ 건축계획
구 분 |
계 획 | |
건축계획 |
건축면적(㎡) |
1,936.0 |
용적률(%) |
490.86 | |
건폐율(%) |
55.79 | |
총연면적(㎡) |
24,658.77 | |
지상연면적(㎡) |
17,033.24 | |
층수 |
지하3층, 지상23층 | |
주차대수 |
220대 | |
용도별 계획 (지상층연면적) |
계 |
17,033(100%) |
공동주택(㎡) |
9,401(55%) | |
오피스텔(㎡) |
3,872(23%) | |
판매시설(㎡) |
3,760(22%) |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시장)의 폐지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후 | ||||
폐 지 |
시장 |
남구 주안동 15-43 |
3,573.1 |
0 |
|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 |
25 |
보조 간선 |
4,921 |
동암역 광장 |
숭의동 대로2-5 |
일반 도로 |
- |
- |
구역외부에 위치 |
변경 |
대로 |
3 |
1 |
25~28 |
보조 간선 |
4,921 |
동암역 광장 |
숭의동 대로2-5 |
일반 도로 |
- |
- |
완화차로 설치 |
바. 기타의견
○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시 사회적 환원 방법 강구 필요
○ 재개발지역 및 역세권과 통합적 개발을 유도해야 시장기능 개선
기대됨(포괄적 계획을 시에서 유도)
○ 판매시설의 MD 구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분양 후 상가 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요망
○ 교통분석을 하여 시장 신축으로 인한 주변 개선방안 제시
○ 1, 2층 화장실은 남녀로 분리 설치하고 부스의 수량을 검토
○ 3, 4층의 오피스텔의 욕실은 그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설치
○ 5층은 피로티로 하여 공용으로 사용
○ 선큰가든은 너무 작으므로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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