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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공단시장 (주안15-43) 시장정비사업

모두우리 2009. 11.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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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3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사업의 명칭 : 공단시장 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공단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명선)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

 

라. 대지면적 : 3,573.1㎡

 

마. 승인 사항

 

○ 건축계획

구 분

계 획

건축계획

건축면적(㎡)

1,936.0

용적률(%)

490.86

건폐율(%)

55.79

총연면적(㎡)

24,658.77

지상연면적(㎡)

17,033.24

층수

지하3층, 지상23층

주차대수

220대

용도별 계획

(지상층연면적)

17,033(100%)

공동주택(㎡)

9,401(55%)

오피스텔(㎡)

3,872(23%)

판매시설(㎡)

3,760(22%)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시장)의 폐지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후

폐 지

시장

남구 주안동 15-43

3,573.1

0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

4,921

동암역

광장

숭의동

대로2-5

일반

도로

-

-

구역외부에

위치

변경

대로

3

1

25~28

보조

간선

4,921

동암역

광장

숭의동

대로2-5

일반

도로

-

-

완화차로

설치

바. 기타의견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시 사회적 환원 방법 강구 필요

재개발지역 및 역세권과 통합적 개발을 유도해야 시장기능 개선

기대됨(포괄적 계획을 시에서 유도)

판매시설의 MD 구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분양 후 상가 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요망

교통분석을 하여 시장 신축으로 인한 주변 개선방안 제시

1, 2층 화장실은 남녀로 분리 설치하고 부스의 수량을 검토

3, 4층의 오피스텔의 욕실은 그 곳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설치

5층은 피로티로 하여 공용으로 사용

선큰가든은 너무 작으므로 확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