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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 수봉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12.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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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9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4)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8)에 각각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공동개발(지정)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3 ’09. 7.27)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변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서

가 구

기 정

변 경

획 지

비 고

획 지

비 고

표시

번호

면적

(㎡)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56

6,808

소 계

264

공동개발지정

56-① 전체

소 계

264

공동

개발

지정

56-① 전체

56-①,② 전체

 

공동개발권장

도화동 525- 1 도

44

도화동 525- 1 도

44

도화동 525- 5 대

220

도화동 525- 5 대

220

소 계

850

공동개발지정

56-② 전체

소 계

790

공동

개발

지정

56-② 전체

도화동 518-11 도

21

도화동 525- 4 대

100

도화동 525- 2 도

19

도화동 525- 7 대

290

도화동 525- 3 대

20

도화동 525- 8 대

88

도화동 525- 4 대

100

도화동 525- 9 대

221

도화동 525- 7 대

290

도화동 525-12 대

91

도화동 525- 8 대

88

소 계

493

공동개발지정

56-③ 전체

도화동 525- 9 대

221

도화동 518-11 도

21

도화동 525-12 대

91

도화동 525- 2 도

19

소 계

511

공동개발지정

56-③ 전체

도화동 525- 3 대

20

도화동 518- 9 대

193

도화동 518- 9 대

193

도화동 518- 5 대

240

도화동 518- 5 대

240

도화동 산66-6 수

78

라.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계선

소로 3-59

도시계획도로변

1.0m

공동개발지정이 해제되는 수도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09.7.27) 사항의

건축선 조정으로 그 밖의 사항은 변경없음

※ 1) 축법 제3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면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공동개발(지정)) 결정(변경)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