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92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4)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8)에 각각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공동개발(지정)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3 ’09. 7.27)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도로변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서
가 구 |
기 정 |
변 경 | ||||||||
획 지 |
비 고 |
획 지 |
비 고 | |||||||
표시 번호 |
면적 (㎡) |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 |||
56 |
6,808 |
① |
소 계 |
264 |
공동개발지정 56-① 전체 |
① |
소 계 |
264 |
공동 개발 지정 56-① 전체 |
56-①,② 전체
공동개발권장 |
도화동 525- 1 도 |
44 | |||||||||
도화동 525- 1 도 |
44 | |||||||||
도화동 525- 5 대 |
220 | |||||||||
도화동 525- 5 대 |
220 | |||||||||
② |
소 계 |
850 |
공동개발지정 56-② 전체 | |||||||
② |
소 계 |
790 |
공동 개발 지정 56-② 전체 | |||||||
도화동 518-11 도 |
21 | |||||||||
도화동 525- 4 대 |
100 | |||||||||
도화동 525- 2 도 |
19 | |||||||||
도화동 525- 7 대 |
290 | |||||||||
도화동 525- 3 대 |
20 | |||||||||
도화동 525- 8 대 |
88 | |||||||||
도화동 525- 4 대 |
100 | |||||||||
도화동 525- 9 대 |
221 | |||||||||
도화동 525- 7 대 |
290 | |||||||||
도화동 525-12 대 |
91 | |||||||||
도화동 525- 8 대 |
88 | |||||||||
③ |
소 계 |
493 |
공동개발지정 56-③ 전체 | |||||||
도화동 525- 9 대 |
221 | |||||||||
도화동 518-11 도 |
21 | |||||||||
도화동 525-12 대 |
91 | |||||||||
도화동 525- 2 도 |
19 | |||||||||
③ |
소 계 |
511 |
공동개발지정 56-③ 전체 | |||||||
도화동 525- 3 대 |
20 | |||||||||
도화동 518- 9 대 |
193 | |||||||||
도화동 518- 9 대 |
193 | |||||||||
도화동 518- 5 대 |
240 | |||||||||
도화동 518- 5 대 |
240 | |||||||||
도화동 산66-6 수 |
78 |
라.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선
구 분 |
적용지역 |
적용기준 |
비 고 |
건 축 한계선 |
소로 3-59 도시계획도로변 |
1.0m |
공동개발지정이 해제되는 수도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09.7.27) 사항의 건축선 조정으로 그 밖의 사항은 변경없음 |
※ 1)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면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공동개발(지정)) 결정(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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