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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도화1재개발 구역변경(372-18일원)

모두우리 2009. 12. 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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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89호

 

도화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의 도화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3) 및 남구 도시재생과 (☏032-880-7333)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기정

31

주택

재개발

도화

1구역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85,200.0

상업지역:800%이하

주거지역:210%이하

상업지역:70%이하

주거지역:60%이하

2

 

변경

31

주택

재개발

도화

1구역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81,858.3

상업지역:800%이하

주거지역:210%이하

상업지역:70%이하

주거지역:60%이하

2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인천-도화1재개발.hwp

 

인천-도화1재개발.hwp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