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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389호
도화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의 도화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53) 및 남구 도시재생과 (☏032-880-73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고 |
기정 |
31 |
주택 재개발 |
도화 1구역 |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
85,200.0 |
상업지역:800%이하 주거지역:210%이하 |
상업지역:70%이하 주거지역:60%이하 |
2 |
|
변경 |
31 |
주택 재개발 |
도화 1구역 |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
81,858.3 |
상업지역:800%이하 주거지역:210%이하 |
상업지역:70%이하 주거지역:60%이하 |
2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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