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일반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84누553

모두우리 2009. 10.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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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5.6.15.(7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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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누165 판결 ,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정옥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28. 선고 84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면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및 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마산시 문화동 6의 1 대 975.2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1홉 5작 및 미등기건물인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미등기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동 6의 3 대 419.7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위 미등기건물을 철거한 후 1982.11.22 같은동 6의 3 대지만을 소외 손말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53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5.6.15.(75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