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일반양도소득세

납세자에 통지안된 양도세의 내부적 확정결정내용의 효력-87누776

모두우리 2009. 10.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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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5(3)특,570;공1988.1.1.(8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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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내부적 확정결정내용의 효력

【판결요지】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역시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대식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5 선고 86구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6.18자로 양도하고서도 같은 해 7.31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5.2.15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금 5,812,960원과 방위세금 1,162,590원을 예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1985.5.21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금30,442원과 방위세액 금 3,042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같은 해 10.11.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위 예정결정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해 11.15 내부적으로만 위 예정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결정을 해 둔채 그 확정결정내용은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없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내부적인 확정결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예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이외에 새로이 확정결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1985.11.15자 피고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확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결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없게 되므로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확정결정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출처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5(3)특,570;공1988.1.1.(8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