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
2009-10-14 |
제2009-10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09년10월14일 국세청장 |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4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붙임 |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2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3 |
기부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5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6 |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7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8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9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10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11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12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13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
14 |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
15 |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
16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
17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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