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기타세금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모두우리 2010. 2. 12. 22:45
728x90

 

 

 

제목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ㅇ 동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10.1.12(화)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 첨부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2150-4153(국외근로자), 2150-4331, 4335(비거주자)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 2150-4115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150-4251

ㅇ 상증세법 시행령: 2150-4214, 4211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령 §16)

당 초 안

수 정 안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축소대상 : 「재외공무원복

 

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

 

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

 

의 국외근로직원

 

 

비과세한도 : 국외근무수

 

당 전액

 

월 100만원(일반국외근로

 

자와 동일)

 

 

적용시기 : ‘10.7.1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적

 

용시기 수정

 

KOICA, KOTRA, 관광공사

 

국외근로직원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이외의 기관(한은, 산은 등)

 

국외근로직원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시기 : ‘11.7.1 (1년

 

유예)

 

 

<수정이유>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

 

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 감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소득령 §216의2, 법인령 §162의2)

당 초 안

수 정 안

 

 

□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

 

면제되는 소득 중

 

해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

 

부터

□ (좌동)

 

 

 

 

 

 

 

 

적용시기: ‘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수정 (영 §55)

당 초 안

수 정 안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 등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 과세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50Wh 이상 과세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과세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제외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과세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이하 제품은 제외

 

<수정이유> ‘09년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비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하되,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

 

ㅇ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

 

사용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ㅇ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영 §56)

 

당 초 안

수 정 안

 

 

평가업무에 대한 진입장

 

벽을 낮추어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 산정기관 확대

 

 

* 합병,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동종

 

업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

 

▪(현행)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

 

법인(개정)세무법인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적용

□ (좌 동)

 

 

 

 

 

 

 

 

적용시기 조정

 

’11.1.1.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적용

 

 

<수정이유>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요건 완화 (영 §3)

 

당 초 안

수 정 안

 

 

< 추 가 >

 

 

 

 

 

□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

 

부세 추징을 배제

 

* 임대의무기간의 1/2을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가능

 

 

 

<수정이유>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