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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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3(수) 입법예고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ㅇ 동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10.1.12(화) 배포된 보도자료와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려드림
※ 첨부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2150-4153(국외근로자), 2150-4331, 4335(비거주자) ㅇ 국세기본법 시행령 : 2150-4115 ㅇ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150-4251 ㅇ 상증세법 시행령: 2150-4214, 4211 |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
1.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
?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조정 (소득령 §16)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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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축
소
ㅇ 축소대상 : 「재외공무원복
무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
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
의 국외근로직원
ㅇ 비과세한도 : 국외근무수
당 전액
→ 월 100만원(일반국외근로
자와 동일)
ㅇ 적용시기 : ‘10.7.1
|
□ 국외근무수당이 전액 비
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적
용시기 수정
ㅇ KOICA, KOTRA, 관광공사
의 국외근로직원
→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 비과세
ㅇ이외의 기관(한은, 산은 등)의
국외근로직원 → 월 100만원
비과세
ㅇ 적용시기 : ‘11.7.1 (1년
유예) |
<수정이유>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 성격이 강하고 인건
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 감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소득령 §216의2, 법인령 §162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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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
면제되는 소득 중
ㅇ 해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은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
부터 |
□ (좌동)
ㅇ 적용시기: ‘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
터 |
<수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수정 (영 §55)
당 초 안 |
수 정 안 |
□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 등
ㅇ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 과세
ㅇ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ㅇ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50Wh 이상 과세
ㅇ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
ㅇ 에어컨 :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과세
-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 제외
ㅇ 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과세
- 용량 600리터이하 제외
ㅇ 드럼세탁기 :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과세
ㅇ TV :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과세
-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이하 제품은 제외 |
<수정이유> ‘09년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비전력량 기준을 일부 조정하되,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
ㅇ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
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ㅇ 디지털 TV보급 지원을 위해 42형이하 TV를 과세대상에서 제
외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영 §56)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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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업무에 대한 진입장
벽을 낮추어 경쟁을 유도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 산정기관 확대
* 합병,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동종
업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
▪(현행)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
법인(개정)세무법인 추가
□ 적용시기
ㅇ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적용 |
□ (좌 동)
□ 적용시기 조정
ㅇ’11.1.1.이후 상속・증여분
부터 적용 |
<수정이유> 입법예고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요건 완화 (영 §3)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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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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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
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
부세 추징을 배제
* 임대의무기간의 1/2을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가능
|
<수정이유>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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