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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_2010.1.1. 기준

모두우리 2010. 2. 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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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2010년 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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