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반영>
2010. 1.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2010.1.1 현재 기준)
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②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기타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0) | 2010.04.14 |
---|---|
2010 세법시행규칙 개정추진 (0) | 2010.03.08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내용 (0) | 2010.02.22 |
2010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사항 (0) | 2010.02.12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0) |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