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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법시행규칙 개정추진

모두우리 2010. 3.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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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지난해말․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 11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

 

법․상속세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증권거래

 

세법․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세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고식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임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예정임

 

 

※ 첨부 :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

 

 

< 법령 개정내용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규정 신설(국기법 §81조의8 ②,

 

    ③)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

 

20일 이내로 제한(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시행령에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 예외사유

 

로 규정(국기령 §63의9)

 

기타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및 기

 

간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

 

(개 정)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추가(신설)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소액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방법 간소화

 

(현 행)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국세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

 

(개 정) 현금지급방식으로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 지급시

 

-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상의 우편으로 송달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 요건 완화

 

(현 행) 일정 요건을 갖춘 Micro-Credit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개 정) 미소(美少)금융재단의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

 

 

현 행

 

개 정

<대출대상>

기초생보자․

차상위층 등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추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도 포함 예정)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5천만원이하로 확대 예정)

<대출요건>

무담보․무보증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허용

 

 

?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현 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공익성이 높은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소득공제한도 개인 20%, 법인 5%)로 지정

 

* 예시 :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개 정) 외국설립 한국학교 ,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외국설립 한국학교 : 외국거주 교민을 교육하기 위한 초․중등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

 

* 시장경영지원센터 :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물류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

 

< 법령 개정내용 >

 

 

 

 

◇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양도차익에

 

대한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

 

(조특법 §85의9 신설)

 

시행령에 특례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

 

하면서 물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제조업자 생산품(부품 포함)의 보관․조립․수선 등을 위한 시설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

 

   설

 

 

(개 정) 물류시설의 범위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신설)

 

-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131조의2②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 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비율

[3배(상업지역) ~ 7배(녹지지역)]

 

․기준면적 =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확대

 

(현 행)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이 포함

 

(개 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추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현 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

 

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가 평가

 

*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

 

(개 정)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상위 법령화

 

(현 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개 정) 고시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월 100만원→150만원)

 

 

 

< 법령 개정내용 >

 

 

 

해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16)

 

 

ㅇ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에서 ‘건설현장 등’ 근로자로 개정

 

 

→ ‘건설현장 등’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개 정) 건설현장 외에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를 포함

 

* 국외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 이루어지는 장소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현 행)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10년말까지 적용)

 

-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 등)도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개 정)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7.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방법 개선

 

(현 행)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환급전표)을 세관에서 확인받은 후

환급사업자(예: 글로벌리펀드)로부터 환급받음

 

(개 정) 현행 영수증(환급전표)에 따른 환급이외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안을 추가

 

* 문화부 건의사항, 관세청 전산망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10.7월 이후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

 

 

 

8. 주조사에 관한 규칙

 

주조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 주류의 품질향상위하여 제조과정을 관리하는 자

 

(현 행)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개 정) 일정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 전액 환불 : 접수기간내 응시취소,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본점․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의

제출 규정 신설

 

(현 행)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서식은 시행규칙․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개 정)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제출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