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말․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 11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
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증권거래
세법․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 |
ㅇ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세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고서식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임
ㅇ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예정임
※ 첨부 :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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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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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규정 신설(국기법 §81조의8 ②,
③)
ㅇ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
간을 20일 이내로 제한(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ㅇ 시행령에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 예외사유
로 규정(국기령 §63의9)
→ 기타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및 기
간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 |
ㅇ (개 정)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추가(신설)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소액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방법 간소화
ㅇ (현 행)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국세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
ㅇ (개 정) 현금지급방식으로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 지급시
-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상의 우편으로 송달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 요건 완화
ㅇ (현 행) 일정 요건을 갖춘 Micro-Credit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ㅇ (개 정) 미소(美少)금융재단의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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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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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대출대상> |
기초생보자․ 차상위층 등 |
➡ |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추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도 포함 예정) |
<대출금액> |
2천만원 이하 |
➡ |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5천만원이하로 확대 예정) |
<대출요건> |
무담보․무보증 |
➡ |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허용 |
?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ㅇ (현 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中 공익성이 높은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소득공제한도 개인 20%, 법인 5%)로 지정
* 예시 :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ㅇ (개 정) 외국설립 한국학교 ,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외국설립 한국학교 : 외국거주 교민을 교육하기 위한 초․중등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
* 시장경영지원센터 :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물류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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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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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
설(조특법 §85의9 신설)
ㅇ 시행령에 특례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
하면서 물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제조업자 생산품(부품 포함)의 보관․조립․수선 등을 위한 시설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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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 정)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신설)
-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131조의2②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 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비율
[3배(상업지역) ~ 7배(녹지지역)]
․기준면적 =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확대
ㅇ (현 행)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이 포함
ㅇ (개 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추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ㅇ (현 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
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가 평가
*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
ㅇ (개 정)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상위 법령화
ㅇ (현 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ㅇ (개 정) 고시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
5. 소득세법 시행규칙 |
□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월 10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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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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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16)
ㅇ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에서 ‘건설현장 등’ 근로자로 개정
→ ‘건설현장 등’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 |
ㅇ (현 행)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ㅇ (개 정) 건설현장 외에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를 포함
* 국외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 (현 행)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10년말까지 적용)
-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 등)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ㅇ (개 정)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7.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
□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방법 개선
ㅇ (현 행)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환급전표)을 세관에서 확인받은 후
환급사업자(예: 글로벌리펀드)로부터 환급받음
ㅇ (개 정) 현행 영수증(환급전표)에 따른 환급이외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안을 추가
* 문화부 건의사항, 관세청 전산망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10.7월 이후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
8. 주조사에 관한 규칙 |
□ 주조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조과정을 관리하는 자
ㅇ (현 행)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ㅇ (개 정) 일정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 전액 환불 : 접수기간내 응시취소,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 본점․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의
제출 규정 신설
ㅇ (현 행)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서식은 시행규칙․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ㅇ (개 정)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제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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