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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 종합소득세 개정해설

모두우리 2010. 4. 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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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9. 기타 조문정리

 

주요 개정 내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융위기시 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저축성보험을 포함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 소득공제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일몰기한 : ’09.12.31.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 일몰연장 : ’10.12.31.(1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일몰 없이 운용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 세제지원

납입시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수령시 : 이자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 과세

일몰기한 : ’10.12.31.

 

일몰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가. 개정취지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

 

□ 지급대상 확대

◦ 사업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귀속 소득 분부터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퇴직소득세액공제

◦ 공제대상 : ’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

(근속연수×24만원 한도)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가. 개정취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신청과 종소신고를 함께 이행 경우에 한하여 적용

종소신고의무 없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 종소신고 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개선

◦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신청자중 종소신고 의무자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신고이행 유도 ⇒ 불이행시 지급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조합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09.12.31. 일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 일반 펀드의 경우 연 1회 이상 결산․과세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받(소득령 §26조의2, §191)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금융재산의 범위에 예․적금과 성격이 유사한 저축성보험을 포함시켜 금융재산 보유형태별 형평성을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중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

* 개인별 합계금액 5백만원 미만인 금융재산은 제외

 

 

 

◦ 저축성보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가. 개정취지

현행「소득세법」(§19)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신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위하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조특법 §100의5)

총급여액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

800~1200만원

12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총급여액)×24%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

 

 

 

 

 

 

사업소득자가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타 조문정리

 

 

 

 

 

성실사업자’에 대한 규정 정비(조특법 §122의3)

(개정이유) 표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52⑪(개정 후 §52⑨)과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122의3에서 동일한 “성실사업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달리하고 있어 납세자 혼란 발생

(개정내용) 조특법 §122의3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개념을 사용하되, 추가 요건을 명시 

우리사주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소득세법」(§20), 「조세특례제한법」에 혼재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 

일몰종료로 효력이 없는 조문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87의3(장기증권저축), §88(근로자우대저축), §88의6(근로자주식저축), §91의5(공공임대주택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