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9. 기타 조문정리
주요 개정 내용
○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금융위기시 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저축성보험을 포함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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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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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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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일몰기한 : ’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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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 일몰연장 : ’10.12.3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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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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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일몰 없이 운용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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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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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납입시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수령시 : 이자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 과세 ◦일몰기한 : ’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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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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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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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가. 개정취지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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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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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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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확대 ◦ 사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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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귀속 소득 분부터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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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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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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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액공제 ◦ 공제대상 : ’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 (근속연수×24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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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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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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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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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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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소신고를 함께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종소신고의무 없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 * 종소신고 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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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개선 ◦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신청자중 종소신고 의무자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신고이행 유도 ⇒ 불이행시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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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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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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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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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09.12.31. 일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 일반 펀드의 경우 연 1회 이상 결산․과세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받음(소득령 §26조의2,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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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연장 : ’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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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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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금융재산의 범위에 예․적금과 성격이 유사한 저축성보험을 포함시켜 금융재산 보유형태별 형평성을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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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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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중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 * 개인별 합계금액 5백만원 미만인 금융재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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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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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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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가. 개정취지
◦현행「소득세법」(§19)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신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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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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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조특법 §100의5)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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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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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타 조문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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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에 대한 규정 정비(조특법 §122의3)
(개정이유) 표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52⑪(개정 후 §52⑨)과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122의3에서 동일한 “성실사업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달리하고 있어 납세자 혼란 발생
(개정내용) 조특법 §122의3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개념을 사용하되, 추가 요건을 명시
□ 우리사주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소득세법」(§20), 「조세특례제한법」에 혼재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
□ 일몰종료로 효력이 없는 조문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87의3(장기증권저축), §88(근로자우대저축), §88의6(근로자주식저축), §91의5(공공임대주택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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