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세제를 대폭 개편하였음 (작년말 법인세법, 조특법 개정 → 구조개편 관련 규정은 금년 7.1일부터 시행 예정)
ㅇ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작년말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세무처리방식 등 기술적 사항, 기타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보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ㅇ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순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할 계획임
* 개정 시행령은 2010.7.1 이후 합병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됨
※ 별첨 :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기업구조개편 관련 稅法 施行令 주요 개정내용 |
◇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관련, 작년말 세법 개정(금년 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稅法 施行令 개정 추진 |
1 |
|
추진 배경 |
□ 작년말 법인세법․조특법 등을 개정하여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개편 세제를 대폭 개편
⇒ 후속조치로서 관련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 필요
2 |
|
법 개정내용 |
◈ 민간부문 스스로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
□ 현행 M&A (합병․분할)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편
ㅇ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ㅇ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주주․사업의 연속성 요건 내실화
< 합병 구조도 > | ||
|
⇒ |
|
【효용】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
□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 신설
ㅇ 회사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2개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 구조도 > | ||
|
⇒ |
|
【효용】피인수기업 실체가 유지되어 면허 유지 가능, 피인수기업의 의무․책임의 승계 차단 |
ㅇ「자산의 포괄적 양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 자산의 포괄적 양도 구조도 > | ||
|
⇒ |
|
【효용】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 미승계 |
□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ㅇ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例) 각각의 기업이 보유하던 부동산, 기술(무형고정자산),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현물출자 등)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현 행 |
|
변 경 |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 |
․모든 자산에 적용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 |
․증자시에도 적용 |
3 |
|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
□ 합병․분할 관련
ㅇ (세무사항 승계) 적격 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하여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사업목적(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지분의 연속성(합병대가의 80%이상 주식으로 교부), ㉢ 사업의 계속성(승계사업을 계속 영위)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이월결손금 |
적격요건 외에 별도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
적격 요건만 갖추면 승계 |
세무조정사항 |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규정 |
일괄 승계 |
세액공제 |
합병에 한하여 승계 |
분할도 승계 허용 |
* 장부가액 승계, 합병시 교부한 합병신주가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ㅇ (자산가액)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토록 함
ㅇ (합병대가 유연화)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 → 80%로 완화하여 합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금전을 받은 부분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
* 실현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교부받은 부분만큼 의제배당소득 과세
ㅇ (사후관리 요건 내실화) 조직재편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 합병법인등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1/2이상을 3년간 보유 및 사업에 사용토록 정비
*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1/3이상 보유 및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
-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토록 의무 신설
□ 새로운 기업구조개편 유형* 관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를 통한 增資
ㅇ 합병․분할 세제에 준하여 과세이연, 장부가액 승계, 세무처리 등 규정
4 |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주(5.4)부터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6월초순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추진
참고 |
‘ |
기업 구조개편세제 施行令 주요 개정내용 |
과세특례 효과 관련 |
□ 적격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승계
현 행 |
개 정 안 |
□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ㅇ 원칙 :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사항 항목별로 구분(강제승계, 강제미승계, 선택승계)
ㅇ 예외 : 분할의 경우에는 적격이면 일괄승계 허용 |
□ 세무조정사항 승계를 적격 여부와 연계
ㅇ 적 격 : 일괄 승계 비적격 : 일괄 미승계
* 합병, 분할 동일 |
(개정취지)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합병․분할시 세액공제 승계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 구조개편시 세액공제 승계
ㅇ 승계 대상 : 합병에 한정
ㅇ 세액공제는 합병법인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 |
□ 세액공제 승계 정비
ㅇ 분할의 경우에도 승계 허용 (단, 분할법인이 소멸할 것)
ㅇ 승계받은 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세액 내에서 공제 |
(개정취지) 기업분할 지원 및 구조개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구조개편 時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현 행 |
개 정 안 |
□ 합병․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ㅇ 장부가액* 또는 시가 (적격 여부와 별개)
* 단, 시가 초과액은 제외 |
□ 적격 여부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ㅇ 적격 합병 등 : 장부가액* 비적격 합병 등 : 시가
* 방식 : 시가로 기재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
(개정취지) 적격요건을 갖추면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체계 변경
현 행 |
개 정 안 |
□ 피합병법인 주주등에 대한 과세 (의제배당과세)
ㅇ 의제배당소득 = 합병대가(합병신주+금전등) - 피합병법인주식(舊株) 취득가액
- 합병대가 中 합병신주 평가 : (적격) 액면가, (비적격) 시가 |
□ 의제배당 과세체계 정비
ㅇ 의제배당소득 = Min {금전등, 실현된 이익}
* 실현된 이익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주식 취득가액 |
(개정취지) 합병대가 유연화(주식교부비율 완화 : 95%→80%)를 감안, 금전 부분은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합병시 과세
* 실현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교부받은 부분만큼 과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관련 |
* 분할,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자산양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정비
□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 3년)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 3년)
ㅇ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등은 승계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1/3이상 보유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
<신 설> |
□ 사후관리 제도 정비 (기간 : 좌동)
ㅇ (사업의 계속성) 합병법인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이상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해야 함
ㅇ (지분 연속)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은 합병신주등을 보유해야 함 |
(개정취지) 과세특례 강화에 맞추어 과세특례 요건을 내실화
□ 합병신주 보유의무가 있는 피합병법인 주주의 범위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등의 주주가 합병신주 등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함
ㅇ 보유기간 : 합병등기일부터 합병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ㅇ 대상 주주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단, 특수관계자 중 다음 해당자는 제외
․4촌이상의 혈족 및 그 아내
․지분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로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
(개정취지) 과세특례 요건으로서 주주의 연속성 요건 내실화
□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예외사유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합병법인이 승계사업 계속,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등이 합병신주 보유
ㅇ 파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사망
ㅇ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기업구조개편 (단, 適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개정취지) 불가피하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과세특례 유형 관련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신설
ㅇ (완전자회사 주주) 주식양도차익 중 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이연
- 과세소득 = Min {주식양도차익*, 금전등 수취액}
* 주식양도차익 = 교환․이전으로 받은 대가 - 舊株 취득가액
※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받은 부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향후 모회사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취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 지원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시 양도차익 및 의제배당 과세이연 특례 신설
ㅇ (피인수법인) 양도차익 중 인수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충당금 설정)
* 양도차익 × (인수법인주식 가액 / 인수대가)
ㅇ (피인수법인 주주)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시 인수법인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 의제배당 = Min {실현된 이익*, 금전등 수취액}
* 실현된 이익 =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 舊株 취득가액
※ 실현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받은 부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인수법인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개정취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 지원
'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 > 기타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잘못 부과된 세금, 공개세무법정으로 해결 (0) | 2010.09.03 |
---|---|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부과된 부가세의 적법성-대구고09누2437 (0) | 2010.07.27 |
조세특례 - 종합소득세 개정해설 (0) | 2010.04.14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0) | 2010.04.14 |
2010 세법시행규칙 개정추진 (0) | 201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