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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모두우리 2010. 4. 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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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주요 개정 내

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4호) : 2010.1.1. 공포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시행령 제99조의5)

가. 개정취지

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의무 소멸(기본법§26)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09.12.31. 현재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입금액이 2억원 미만

’10.1.1. ~ 12.31.기간 중 사업을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적용제외자

청일전 5년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중

(대상세액)’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한도) 1명당 500만원

(소멸순서):납세자가 정한 순서로 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 신청기한 : ’11.12.31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0.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