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주요 개정 내용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4호) : 2010.1.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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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시행령 제99조의5)
가. 개정취지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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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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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무 소멸(기본법§26) ◦ 납부․충당․부과취소 ◦ 부과제척기간 만료 ◦ 소멸시효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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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09.12.31. 현재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 ’10.1.1. ~ 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적용제외자 ①신청일전 5년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자 ②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자 (대상세액)’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한도) 1명당 500만원 (소멸순서):납세자가 정한 순서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 신청기한 : ’11.12.31 ②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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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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