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1만5천명 1,669억 추징 | ||||||||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8만112명을 분석해 1만4625명에게 양도소득세 1,668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제도를 시행해 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시ㆍ군ㆍ구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를 처벌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사례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다. 재산세과 원정희 재산세국장은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양도세 추징사례]1.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세 추징사례]2.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 점검내용 ◈전북 익산에 사는 강○○씨는 전북 익산 ××면에 소재하는 임야를 ’05.3월 권××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4억5천만원(사실 계약서로 추정)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위 임야를 취득한 권××는 ’07.5월 고△△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억5천만원(사실과 다른 계약서 혐의)으로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강○○의 양도가액 (4.5억원)과 권××의 취득가액(8억5천만원)이 서로 달라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이 4억5천만원 임을 확인 - 권××의 과대 계산된 취득가액 4억원(8억5천만원-4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1천3백만원(가산세 7천만원 포함)을 추징
[양도세 추징사례]3.매매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 점검내용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오○○씨는 대전 대덕구 ××동에 소재하는 대지를 ’01.4월 강××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양도가액 2억원의 계약서 첨부) ◈위 대지를 취득한 강××는 ’06.9월 하△△에게 양도가액 11억원(실지거래가), 취득가액 4억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강××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4억원)은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임을 확인 - 강××이 과대 계산한 취득가액 2억원(4억-2억)에 대한 양도세 8천만원 (가산세 1천9백만원 포함)을 추징
[양도세 추징사례]4.상속ㆍ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신고 사례 ▣ 점검내용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임○○씨 형제 3명은 경남 통영시 ××동에 소재하는 농지(시가 0.7억)를 ’03.6월 부친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위 농지를 증여받은 임○○씨 형제 3명은 ’06.6월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5억원(실거래가)으로 한 계약서와 취득가액을 1.1억원(환산취득가액 )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임○○씨 3형제의 농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1.1억원)이 당초 증여받을 때 결정된 증여세 결정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 혐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증여세 결정가액이 0.7억원임을 확인 -임○○씨 3형제의 과대 계산된 취득가액 0.4억원(1.1억-0.7억)에 대한 양도세 17백만원(가산세 4백만원 포함)을 추징
[양도세 추징사례]5.’08귀속 수정신고 사례(취득가액 환산신고자) ▣ 점검내용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최○○씨는 양천구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04.3월 서××로부터 6억원(실지 거래가액)에 취득 ◈최○○씨는 위 아파트를 ’08.2월 염△△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5억원(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첨부하고 취득가액을 9억원(환산가액)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ㆍ납부하였음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9억원)은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09.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하였음 ◈최○○씨는 취득가액을 9억원이 아닌 6억원(실지 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풀려 신고한 취득가액 3억원(9억-6억)에 대한 양도세 97백만원을 가산세 없이 자진 신고ㆍ납부하였음
[양도세 추징사례]6.’08귀속 수정신고 사례(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신고) ▣ 점검내용 ◈경기 수원에 사는 정○○씨는 경기 화성시 ××면에 소재하는 임야를 ’05.7월 송××에게 3억원(실지 거래가액)에 취득하였음 ◈정○○는 위 임야를 ’08.8월 조△△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7억원(실지 거래가액)의 양도계약서를 첨부하고, 5억원의 취득계약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 혐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ㆍ신고납부하였음 ◈전소유자인 송××의 양도 신고가액(3억원)과 정○○의 취득 신고가액 (5억원)이 서로 달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09.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하였음 ◈정○○씨는 취득가액을 3억원(실지 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다신고한 취득가액 2억에 대한 양도세 65백만원을 가산세 없이 자진 납부하였음 문 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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