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2.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2. 분할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 변경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봉천제4-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121,460.2 |
증)13,879.2 |
135,339.4 |
|
나. 정비구역 분할
명 칭 |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분할전 |
봉천제4-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135,339.4 |
|
분할후 |
합 계 |
- |
135,339.4 |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55,512.8 |
| |
봉천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
79,826.6 |
|
2.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55,512.8 |
- |
55,512.8 |
100.0 |
| ||
공 동 주 택 사 업 부 지 |
계 |
50,101.1 |
- |
50,101.1 |
90.3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8,688.6 |
증) 3,321.2 |
12,009.8 |
21.7 |
| |
도 로 |
7,953.4 |
감) 5,695.4 |
2,258.0 |
4.1 |
| ||
공 원 |
- |
증) 9,751.8 |
9,751.8 |
17.6 |
어린이공원 1개소 | ||
녹 지 |
735.2 |
감) 735.2 |
- |
- |
| ||
택 지 |
소 계 |
41,412.5 |
감) 3,321.2 |
38,091.3 |
68.6 |
| |
택 지 1 |
38,786.4 |
감) 3,553.7 |
35,232.7 |
63.5 |
공동주택 | ||
택 지 2 |
931.9 |
- |
931.9 |
1.7 |
종교용지 | ||
택 지 3 |
1,015.9 |
- |
1,015.9 |
1.8 |
종교용지 | ||
택 지 4 |
908.0 |
증) 2.8 |
910.8 |
1.6 |
복지시설 | ||
개 별 택 지 사 업 부 지 |
계 |
5,411.7 |
- |
5,411.7 |
9.7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863.7 |
- |
3,863.7 |
7.0 |
| |
도 로 |
3,863.7 |
- |
3,863.7 |
7.0 |
| ||
택지 (획지) |
소 계 |
1,548.0 |
- |
1,548.0 |
2.7 |
| |
택 지 5 |
129.2 |
- |
129.2 |
|
| ||
택 지 6 |
132.4 |
- |
132.4 |
|
| ||
택 지 7 |
201.9 |
- |
201.9 |
|
| ||
택 지 8 |
180.5 |
- |
180.5 |
|
| ||
택 지 9 |
201.4 |
- |
201.4 |
|
| ||
택 지 10 |
168.5 |
- |
168.5 |
|
| ||
택 지 11 |
167.6 |
- |
167.6 |
|
| ||
택 지 12 |
194.4 |
- |
194.4 |
|
| ||
택 지 13 |
172.1 |
- |
172.1 |
|
|
주) 개별택지사업부지는 기존 자력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획함.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역명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소계 |
55,512.8 |
- |
55,512.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54,777.6 |
감) 49,365.9 |
5,411.7 |
9.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35.2 |
증) 49,365.9 |
50,101.1 |
90.2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2 |
- |
15m~18m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549.6 |
봉천동 491-34번지 |
봉천동 1712-21번지 |
- |
|
신설 |
소로 |
3 |
- |
4m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5.1 |
봉천동 825-2번지 |
봉천동 491-34번지 |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어린이 공 원 |
관악구 봉천동 산102-48번지 일대 |
- |
증)9,751.8 |
9,751.8 |
- |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 역 구 분 |
위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
55,512.8 |
봉천동 산101번지일원 |
200 |
9 |
- |
191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최고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적(㎡) | |||||||
택지1 |
35,232.7 |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
132,512.3 |
공동주택 |
22이하 |
250이하 |
81.0m 28층이하 |
|
택지2 |
931.9 |
봉천동 산 101-415임 일대 |
- |
종교용지 |
50이하 |
250이하 |
- |
|
택지3 |
1,015.9 |
봉천동 478-26번지 일대 |
- |
종교용지 |
50이하 |
250이하 |
- |
|
택지4 |
910.8 |
봉천동 478-16번지 일대 |
|
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 |
|
택지5~ 택지13 |
1,810 |
봉천동 491-1번지 일대 |
- |
개별필지 (9필지) |
관련법규에 따름 |
존치 지역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 : 884세대 (분양: 693세대, 임대:151세대)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44세대(95.5%)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세대(4.5%) ◦ 임대주택 : 151세대(17.1%) - 40㎡이하(40~50%이상) : 61세대(40.63%) - 40㎡초과~50㎡이하(40~50%이상) : 68세대(49.21%) - 50㎡초과~60㎡이하(10~20%이상) : 22세대(10.16%) |
| ||||||
◦ 존치지역 세대수 : 9세대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공동주택부지의 남측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기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건축한계선 계획 |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사업시행자예정자 |
시행예정 시 기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비고 |
관리처분 계획방법 |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
기존 : 675세대 계획 : 신축 884세대 존치 9세대 증가 : 218세대 (임대 151세대 포함) |
- |
※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추후 별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임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7)와 관악구청 주택과(☎02)880-355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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