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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4-1 재개발구역변경, 4-1-2 재개발 구역지정(봉천산101번지대)

모두우리 2009. 12.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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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63호(1993.8.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60호(2004.2.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2. 분할된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봉천제4-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 변경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봉천제4-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121,460.2

증)13,879.2

135,339.4

 

 

나. 정비구역 분할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분할전

봉천제4-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135,339.4

 

분할후

합 계

-

135,339.4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55,512.8

 

봉천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6

 

 

2. 봉천제4-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5,512.8

-

55,512.8

100.0

 

50,101.1

-

50,101.1

90.3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688.6

증) 3,321.2

12,009.8

21.7

 

도 로

7,953.4

감) 5,695.4

2,258.0

4.1

 

공 원

-

증) 9,751.8

9,751.8

17.6

어린이공원 1개소

녹 지

735.2

감) 735.2

-

-

 

택 지

소 계

41,412.5

감) 3,321.2

38,091.3

68.6

 

택 지 1

38,786.4

감) 3,553.7

35,232.7

63.5

공동주택

택 지 2

931.9

-

931.9

1.7

종교용지

택 지 3

1,015.9

-

1,015.9

1.8

종교용지

택 지 4

908.0

증) 2.8

910.8

1.6

복지시설

5,411.7

-

5,411.7

9.7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863.7

-

3,863.7

7.0

 

도 로

3,863.7

-

3,863.7

7.0

 

택지

(획지)

소 계

1,548.0

-

1,548.0

2.7

 

택 지 5

129.2

-

129.2

 

 

택 지 6

132.4

-

132.4

 

 

택 지 7

201.9

-

201.9

 

 

택 지 8

180.5

-

180.5

 

 

택 지 9

201.4

-

201.4

 

 

택 지 10

168.5

-

168.5

 

 

택 지 11

167.6

-

167.6

 

 

택 지 12

194.4

-

194.4

 

 

택 지 13

172.1

-

172.1

 

 

주) 개별택지사업부지는 기존 자력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획함.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역명

용 도 지 역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봉천제4-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소계

55,512.8

-

55,512.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4,777.6

감) 49,365.9

5,411.7

9.8

 

제3종일반주거지역

735.2

증) 49,365.9

50,101.1

90.2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2

-

15m~18m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49.6

봉천동

491-34번지

봉천동

1712-21번지

-

 

신설

소로

3

-

4m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5.1

봉천동 825-2번지

봉천동 491-34번지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

공 원

관악구 봉천동

산102-48번지 일대

-

증)9,751.8

9,751.8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55,512.8

봉천동 산101번지일원

200

9

-

191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택지1

35,232.7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132,512.3

공동주택

22이하

250이하

81.0m

28층이하

 

택지2

931.9

봉천동 산 101-415임 일대

-

종교용지

50이하

250이하

-

 

택지3

1,015.9

봉천동 478-26번지 일대

-

종교용지

50이하

250이하

-

 

택지4

910.8

봉천동 478-16번지 일대

 

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

 

택지5~

택지13

1,810

봉천동 491-1번지 일대

-

개별필지

(9필지)

관련법규에 따름

존치

지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세대 : 884세대 (분양: 693세대, 임대:151세대)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44세대(95.5%)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세대(4.5%)

◦ 임대주택 : 151세대(17.1%)

- 40㎡이하(40~50%이상) : 61세대(40.63%)

- 40㎡초과~50㎡이하(40~50%이상) : 68세대(49.21%)

- 50㎡초과~60㎡이하(10~20%이상) : 22세대(10.16%)

 

◦ 존치지역 세대수 : 9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부지의 남측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기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건축한계선 계획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사업시행자예정자

시행예정

시 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계획방법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기존 : 675세대

계획 : 신축 884세대

존치 9세대

증가 : 218세대

(임대 151세대 포함)

-

※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추후 별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임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7)와 관악구청 주택과(☎02)880-355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