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36호(2008.11.19)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5조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 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작구 노량진동270-2번지일대 |
762,160 |
감)26,941 |
735,219 |
동작구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기 준공된 아파트 및 종교시설 제척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
◦기준년도:2007년
◦목표년도:2015년
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기간 : 2009.12.29 ~ 2010.12.28
◦대상 구역
지 구 명 |
지정 위치 |
지정 면적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
동작구 노량진동270-2번지일대 |
735,219㎡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적 | |
도시지역 도시지역 |
주 거 지 역 |
180㎡ 초과 |
상 업 지 역 |
200㎡ 초과 | |
공 업 지 역 |
660㎡ 초과 | |
녹 지 지 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합 계 |
735,219 |
100.0 |
| |
획 지 |
소 계 |
498,192 |
67.8 |
|
단독주택 |
29,673 |
4.0 |
| |
공동주택 |
305,445 |
41.5 |
| |
복합시설 |
148,248 |
20.2 |
| |
근린생활시설 |
7,907 |
1.1 |
| |
종교시설 |
6,919 |
1.0 |
| |
기반시설 |
소 계 |
237,027 |
32.2 |
|
공원녹지 |
53,503 |
7.2 |
| |
공공시설 |
17,548 |
2.4 |
| |
공공공지 |
12,323 |
1.7 |
| |
학 교 |
58,709 |
8.0 |
| |
도 로 |
94,944 |
12.9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6,340인 / 8,742세대
구 분 |
계획세대 |
인구수 |
비 고 | |
기시행구역 |
475 |
1,282 |
| |
존치지역 |
2,690 |
10,000 |
| |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
소계 |
5,577 |
15,058 |
|
40㎡이하 |
419 |
1,131 |
| |
40㎡~60㎡ |
1,368 |
3,694 |
| |
60㎡~85㎡ |
2,429 |
6,558 |
| |
85㎡초과 |
1,361 |
3,675 |
| |
계 |
8,742 |
26,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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