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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노량진재촉지구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12.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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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36호(2008.11.19)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제15조에 의해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 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270-2번지일대

762,160

감)26,941

735,219

동작구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기 준공된 아파트 및 종교시설 제척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년도

◦기준년도:2007년

◦목표년도:2015년

 

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기간 : 2009.12.29 ~ 2010.12.28

◦대상 구역

지 구 명

지정 위치

지정 면적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노량진동270-2번지일대

735,219㎡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적

도시지역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 초과

상 업 지 역

200㎡ 초과

공 업 지 역

660㎡ 초과

녹 지 지 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735,219

100.0

 

획 지

소 계

498,192

67.8

 

단독주택

29,673

4.0

 

공동주택

305,445

41.5

 

복합시설

148,248

20.2

 

근린생활시설

7,907

1.1

 

종교시설

6,919

1.0

 

기반시설

소 계

237,027

32.2

 

공원녹지

53,503

7.2

 

공공시설

17,548

2.4

 

공공공지

12,323

1.7

 

학 교

58,709

8.0

 

도 로

94,944

12.9

 

 

2) 인구․주택수용계획 : 26,340인 / 8,742세대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 고

기시행구역

475

1,282

 

존치지역

2,690

10,000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5,577

15,058

 

40㎡이하

419

1,131

 

40㎡~60㎡

1,368

3,694

 

60㎡~85㎡

2,429

6,558

 

85㎡초과

1,361

3,675

 

8,742

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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