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관악구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 |
34,14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4,142.0 |
- |
34,142.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143.3 |
감) 7,143.3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998.7 |
증) 7,143.3 |
34,142.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34,142.0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6,621.00 |
19.39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522.6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3,646.00 |
10.68 | ||
공 원 |
2,130.00 |
6.24 | ||
광 장 |
845.00 |
2.47 | ||
택 지 |
소 계 |
27,521.00 |
80.61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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