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관악 봉천1-1재건축구역지정(728-57일대)

모두우리 2009. 12. 14. 18:35
728x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5호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

34,142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4,142.0

-

34,14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143.3

감) 7,14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26,998.7

증) 7,143.3

34,142.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4,142.00

100.00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6,621.00

19.39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면적 1,522.68㎡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3,646.00

10.68

공 원

2,130.00

6.24

광 장

845.00

2.47

택 지

소 계

27,521.00

80.6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에서 불가

 

 

 

 

봉천1-1 주택재건축.hwp
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