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지구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지구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200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5.11.2.)심의시 “용도지역ㆍ지구의 관련사항은 사업인가시 효력발생”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나. 영등포1-3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사업시행인가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영등포지역) 및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영등포뉴타운지구 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26,043.6 |
- |
226,043.6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207,978.0 |
감)5,042.2 |
202,935.8 |
- |
|
준주거지역 |
207,978.0 |
감)5,042.2 |
202,935.8 |
89.8 |
| |
상업 지역 |
소 계 |
18,065.6 |
증)5,042.2 |
23,107.8 |
- |
|
일반상업지역 |
18,065.6 |
증)5,042.2 |
23,107.8 |
10.2 |
|
나. 영등포1-3 도시환경정비구역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407.0 |
- |
8,407.0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6,006.8 |
감)5,042.2 |
964.6 |
- |
|
준주거지역 |
6,006.8 |
감)5,042.2 |
964.6 |
11.5 |
| |
상업 지역 |
소 계 |
2,400.2 |
증)5,042.2 |
7,442.4 |
- |
|
일반상업지역 |
2,400.2 |
증)5,042.2 |
7,442.4 |
88.5 |
|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5)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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