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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영등포동2,5,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 도관계(용도변경)

모두우리 2009. 12.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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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지구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대 영등포뉴타운지구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200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5.11.2.)심의시 “용도지역ㆍ지구의 관련사항은 사업인가시 효력발생”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나. 영등포1-3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사업시행인가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영등포지역) 및 영등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영등포뉴타운지구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6,043.6

-

226,043.6

100.0

 

주거

지역

소 계

207,978.0

감)5,042.2

202,935.8

-

 

준주거지역

207,978.0

감)5,042.2

202,935.8

89.8

 

상업

지역

소 계

18,065.6

증)5,042.2

23,107.8

-

 

일반상업지역

18,065.6

증)5,042.2

23,107.8

10.2

 

 

나. 영등포1-3 도시환경정비구역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407.0

-

8,407.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006.8

감)5,042.2

964.6

-

 

준주거지역

6,006.8

감)5,042.2

964.6

11.5

 

상업

지역

소 계

2,400.2

증)5,042.2

7,442.4

-

 

일반상업지역

2,400.2

증)5,042.2

7,442.4

88.5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5)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353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