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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약속의 각서작성의 효과

모두우리 2009. 12.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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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가 원고와 혼인계속 중 장차 원고와 이혼할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로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가 1년 후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협의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5억원에서 위 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각서 상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할 경우 진정으로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할 법률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혼인 및 가정생활에 소홀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장차 혼인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의 처이던 원고 역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 상 피고의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서 상의 5억원의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