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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로 쓰인 컨테이너를 수용하는 경우

모두우리 2009. 12. 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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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므로 그 소유자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구합367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결요지]

 ○ 원고는 1990. 5.경부터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결정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의 소유자에게만 특별공급대상자격이 주어지므로 원고는 이주자택지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 피고의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은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고, 컨테이너가 설치될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