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므로 그 소유자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8구합367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결요지]
○ 원고는 1990. 5.경부터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사업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의보상에 응하여 토지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그 소유가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대상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결정은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의 소유자에게만 특별공급대상자격이 주어지므로 원고는 이주자택지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 피고의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은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되고, 컨테이너가 설치될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관관계-서울고09누12169 (0) | 2010.04.15 |
---|---|
대형마트내에서 발생한 차량내 귀중품도난사건과 마트측의 책임여부 (0) | 2009.12.27 |
앞지르기하려던 오토바이와의 추돌사고 (0) | 2009.12.23 |
이혼시 위자료약속의 각서작성의 효과 (0) | 2009.12.22 |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의 재산분할-이혼 (0) | 2009.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