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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내에서 발생한 차량내 귀중품도난사건과 마트측의 책임여부

모두우리 2009. 12. 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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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마트책임여부

 

1.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마트쪽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호 및 제52조에 의해 안전관리유지의무위반

                (마트와 손님간에 임치계약의 성립)

 

 2. 차량내 고가품의 도난사건- 사전에 마트내의 안전요원에게 고지안된 사항이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