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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관관계-서울고09누12169

모두우리 2010. 4.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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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누12169 판결(재판장 : 조용구 부장판사) 

● 요지 :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어머니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대부분 소방방재청이 격무부서로 분류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였고,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사망 무렵 기존 업무 외에 화재대응매뉴얼 발간 작업, 등산로 근접배치 업무 등 업무가중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였고, 평소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