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972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분)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4호(2007.8.30)로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12.24. ~ 2010.1.22.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02)901-6815)
- 송중동 동사무소(☎ 02)901-2032, 2034)
-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986-2788)
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미아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
52,476 |
△4,893 |
57,369 |
■지구계분할(674㎡증가) ■진입도로추가 편입 (4,219㎡증가) |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52,476.00 |
△4,893 |
57,369.00 |
100% |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6,549.00 |
△4,586 |
11,135.00 |
19.41% |
|
도로 |
3,721.00 |
△4,411 |
8,132.00 |
14.17% |
조성후 기부채납 | |
공원 |
2,828.00 |
△175 |
3,003.00 |
5.24% | ||
택지 (획지) |
소계 |
45,927.00 |
△307 |
46,234.00 |
80.59% |
|
택지 |
45,927.00 |
△307 |
46,234.00 |
80.5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형태 |
연장(m) |
위치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대로 |
3 |
1 |
25 |
보조간선도로 |
일반도로 |
273 |
미아동 3-264 |
미아동 3-663 |
서울시 고시1993-304 (1993.10.2) |
|
변경 |
중로 |
1 |
9-1 |
20- 35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2,050 (273) |
번동 산28-4 |
미아동 |
건설부고시 1966-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집산 도로 |
일반도로 |
513 |
미아동 3-264 |
미아동 3-619 |
서울시 고시2007-294 (2007.8.30)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39 |
미아동 3-619 |
미아동 3-4 |
서울시 고시2007-294 (2007.8.30) |
|
2) 공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 분 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 시설 |
공 원 |
어린이공원 |
강북구 미아동 3-830 일대 |
2,828.00 |
△175 |
3,003.00 |
조성후 기부채납 |
마.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
위 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미아 9-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52,476.0 |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
248 |
- |
- |
- |
248 |
|
변경 |
57,369.0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미아9-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57,369.0 |
택지1 |
46,234 |
미아동 3-770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163,347 이하 |
30% 이하 |
222.69% 이하 |
48m이하 평균11층이하 최고층수15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892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미만 (237세대 26.57%)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이상 (461세대 51.68%)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194세대 21.75%)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4.84% , 67,092㎡/103,459㎡)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경계선 2~3m |
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변경
구 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계 |
56,695 |
△674 |
57,369 |
|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219 |
- |
4,219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52,476 |
△674 |
53,1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 |
- |
|
※ 변경사유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함.(지구계분할 결과 674㎡증가)
4. 사업시행예정시기: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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