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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 9-1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모두우리 2010. 1.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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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972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분)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94호(2007.8.30)로 미아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12.24. ~ 2010.1.22.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02)901-6815)

   - 송중동 동사무소(☎ 02)901-2032, 2034)

   -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986-2788)

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미아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52,476

△4,893

57,369

■지구계분할(674㎡증가)

■진입도로추가 편입

 (4,219㎡증가)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2,476.00

△4,893

57,369.00

1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6,549.00

△4,586

11,135.00

19.41%

 

도로

3,721.00

△4,411

8,132.00

14.17%

조성후

기부채납

공원

2,828.00

△175

3,003.00

5.24%

택지

(획지)

소계

45,927.00

△307

46,234.00

80.59%

 

택지

45,927.00

△307

46,234.00

80.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273

미아동

3-264

미아동

3-663

서울시 고시1993-304

(1993.10.2)

 

변경

중로

1

9-1

20-

35

집산

도로

일반도로

2,050

(273)

번동

산28-4

미아동

건설부고시

1966-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일반도로

513

미아동

3-264

미아동

3-619

서울시 고시2007-294

(2007.8.3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39

미아동

3-619

미아동

3-4

서울시 고시2007-294

(2007.8.30)

 

    2) 공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 분 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계획

시설

공  원

어린이공원

강북구 미아동

3-830 일대

2,828.00

△175

3,003.00

조성후

기부채납

  마.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위 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미아 9-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52,476.0

강북구 미아동

3-770번지 일대

248

-

-

-

248

 

변경

57,369.0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미아9-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57,369.0

택지1

46,234

미아동

3-770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163,347

이하

30%

이하

222.69%

이하

48m이하

평균11층이하

최고층수1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892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미만 (237세대 26.57%)

   -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이상 (461세대 51.68%)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194세대 21.75%)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4.84% ,

   67,092㎡/103,45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대지경계선 2~3m


  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56,695

△674

57,369

 

제1종일반주거지역

4,219

-

4,21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2,476

△674

53,15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 변경사유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함.(지구계분할 결과 674㎡증가)

4. 사업시행예정시기: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