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 117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삼선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공람기간 : 2009.12.22(화) ~ 2010.01.21(목)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02-920-3724)
나.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02-765-0885)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지정 구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삼선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
20,629.1 |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0,629.1 |
100.0 |
| |
주거용지 |
공동주택 |
14,413.8 |
70.0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126.6 |
24.8 |
|
도 로 |
1,107.5 |
5.3 |
신설 | |
공 원 |
4,019.1 |
19.5 |
신설 | |
종교용지 |
소 계 |
1,088.7 |
5.2 |
|
종교시설1 |
1. 498.1 |
2.4 |
2. 존치 | |
종교시설2 |
590.6 |
2.8 |
대토 |
※ 상기 면적은 향후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신설 |
소로 |
2 |
ㅁ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6.0 |
삼선동 12-4 |
삼선동 12-5 |
- |
- |
- |
신설 |
중로 |
2 |
△ |
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15.0 |
삼선동 180 |
삼선동 223 |
-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소 2-ㅁ |
∙도로신설 : 폭8m |
∙현황 6m도로에서 8m도로로 확폭(B:2m) |
|
중 2-△ |
∙도로신설 : 폭15m |
∙현황 10m도로에서 15m도로로 확폭(B:5m) |
(2) 공 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낙산 근린공원 |
근린공원 |
삼선동1가 1-5번지 일원 |
20,184.9 (1,191.6) |
증)2,827.5 |
23,012.4 (4,019.1) |
서울시 고시 308호 (84.05.25) |
|
※ ( )는 구역 내 포함되는 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낙산근린공원 |
■ 전체공원면적 ∙기정 : 20,184.9㎡ ∙변경 : 23,012.4㎡ ■ 구역내 편입공원면적 ∙기정 : 1,191.6㎡ ∙변경 : 4,019.1㎡ |
∙기 조성된 낙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단지의 쾌적성 확보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629.1 |
공동주택용지 Ⅰ- 1 |
14,413.8 |
11-144일대 |
131 |
1 |
- |
130 |
- |
|
공 원 Ⅰ- 2 |
4,019.1 |
11-123일대 | |||||||||
종교시설용지 Ⅰ- 3 |
498.1 |
11-57일대 | |||||||||
종교시설용지 Ⅰ- 4 |
590.6 |
11-190일대 | |||||||||
도 로 |
1,107.5 |
11-48일대 |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
명 칭 |
면적(㎡) | |||||||
신설 |
공동주택용지 Ⅰ- 1 |
14,413.8 |
삼선동1가 11-144번지 일원 |
25,797.0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4.93 |
115.47 |
23m이하 8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재개발사업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 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주택재개발사업 건설비율 - 주택규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19% (「국토해양부고시 2008-152호」80%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5.81%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현황:155세대 계획:172세대 증) 17대 |
해당사항 없음 |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20,629.1 |
- |
20,629.1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852.5 |
- |
7,852.5 |
38.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2,776.6 |
- |
12,776.6 |
61.9 |
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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