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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삼선6재개발 구역지정안 (삼선동1가 11-53일대)

모두우리 2009. 12. 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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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 117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삼선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공람기간 : 2009.12.22(화) ~ 2010.01.21(목)

2. 공람장소

가.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02-920-3724)

나. 삼선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02-765-0885)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1) 정비구역지정내역

지정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삼선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20,629.1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629.1

100.0

 

주거용지

공동주택

14,413.8

7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5,126.6

24.8

 

도 로

1,107.5

5.3

신설

공 원

4,019.1

19.5

신설

종교용지

소 계

1,088.7

5.2

 

종교시설1

1. 498.1

2.4

2. 존치

종교시설2

590.6

2.8

대토

※ 상기 면적은 향후 측량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6.0

삼선동

12-4

삼선동

12-5

-

-

-

신설

중로

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5.0

삼선동

180

삼선동

223

-

-

-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 2-

∙도로신설 : 폭8m

현황 6m도로에서 8m도로로 확폭(B:2m)

 

중 2-△

∙도로신설 : 폭15m

현황 10m도로에서 15m도로로 확폭(B:5m)

 

(2) 공 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변경

-

낙산

근린공원

근린공원

삼선동1가

1-5번지 일원

20,184.9

(1,191.6)

증)2,827.5

23,012.4

(4,019.1)

서울시 고시 308호

(84.05.25)

 

※ ( )는 구역 내 포함되는 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낙산근린공원

■ 전체공원면적

∙기정 : 20,184.9㎡

∙변경 : 23,012.4㎡

■ 구역내 편입공원면적

∙기정 : 1,191.6㎡

∙변경 : 4,019.1㎡

기 조성된 낙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단지의 쾌적성 확보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629.1

공동주택용지

Ⅰ- 1

14,413.8

11-144일대

131

1

-

130

-

 

공 원

Ⅰ- 2

4,019.1

11-123일대

종교시설용지

Ⅰ- 3

498.1

11-57일대

종교시설용지

Ⅰ- 4

590.6

11-190일대

도 로

1,107.5

11-48일대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신설

공동주택용지 Ⅰ- 1

14,413.8

삼선동1가

11-144번지 일원

25,797.0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4.93

115.47

23m이하

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재개발사업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시 165㎡ 범위 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주택재개발사업 건설비율

- 주택규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94.19%

(「국토해양부고시 2008-152호」80%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5.8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지정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155세대

계획:172세대

증) 17대

해당사항 없음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0,629.1

-

20,629.1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852.5

-

7,852.5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776.6

-

12,776.6

61.9

 

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