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강북 미아3재개발지정위한 공람 (791-364일원)

모두우리 2009. 12.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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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899호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고시 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2. 4.∼ 2009. 12. 1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901-6824)

- 삼양동 주민센터(☎ 901-2212)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86-2427)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60,263.7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0,263.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657.7

17.7

-

도 로

6,747.7

11.2

무상귀속

공 원

3,023.0

5.0

무상귀속

공공청사

887.0

1.5

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택 지

소 계

49,606.0

82.3

-

택 지1

26,821.7

44.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13,087.2

21.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3

4,230.3

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4

1,188.8

2.0

근린생활시설

택 지5

1,646.0

2.7

종교시설

택 지6

963.0

1.6

종교시설

택 지7

453.0

0.8

종교시설

택 지8

543.0

0.9

종교시설

택 지9

673.0

1.1

종교시설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 계획 시설

기정

중로

3

55

12

국지도로

일반

1,100

미아동

778-21

미아동

123-1

-

건고시738호

(1963.12.24)

-

변경

중로

3

55

12~15

국지도로

일반

1,100

(138)

미아동

778-21

미아동

123-1

-

-

762-67~762-130

폭원확대

L=138m, B=15m

기정

소로

2

111

8~10

국지도로

일반

290

미아동

791-560

미아동

788-5

-

서고시3호

(1969.1.18)

791-563~791-778 폭원확대

L=132m, B=10m

변경

소로

1

(1)

10~13

집산도로

일반

282

미아동

791-560

미아동

791-647

-

-

폭원확대

L=186m, B=10m

L=96m, B=13m

기정

소로

3

152

6

국지도로

일반

510

미아동

762-49

미아동

793-28

-

서고시3호

(1969.1.18)

서고시354호

(1990.10.24)

강고시17호

(2004.2.20)

변경

소로

3

152

6

국지도로

일반

75

미아동

791-2577

미아동

793-28

-

-

791-775~791-375

L=219m, B=6m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도로분리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일반

216

미아동762-49

미아동791-775

-

-

-

폐지

소로

3

(1)

4

국지도로

일반

41

미아동

761-21

미아동762-152

-

강고시31호

(1997.4.21)

-

폐지

소로

3

(2)

4

국지도로

일반

22

미아동

791-363

미아동

791-360

-

강고시95-30호

(1995.9.25)

-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일반

102

미아동

226-16

미아동

791-705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로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일반

49

미아동

762-66

미아동

762-18

-

-

-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아동

762-19

551

증)336

887

1995.9.25

(강고시30호)

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3) 공원·녹지 등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 설

공 원

어린이공원

미아동 233-38번지일대

1,877.7

-

소 공 원

미아동 762-121번지일대

1,145.3

미아제2구역에서 조성한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 설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60,263.7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385

1

3

7

374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용적율(%)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강북구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50,493.0

택지1

26,821.7

791-325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15,500 이하

60.0

이하

226.2

이하

평균층수18층이하

택지2

13,087.2

791-664번지 일대

57,400 이하

60.0

이하

226.2

이하

택지3

4,230.3

762-10번지일대

16,000이하

60.0

이하

226.2

이하

택지4

1,188.8

762-63번지일대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택지5

1,646.0

233-62번지일대

종교시설

택지6

963.0

791-777번지 일대

택지7

453.0

226-74번지일대

택지8

543.0

762-18번지일대

택지9

673.0

791-687번지 일대

공공청사

887.0

762-19번지일대

주민센터

청소년독서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기준]

 건설비율

- 국민주택(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함

◦ 건립현황

구 분

평 형

전용면적(㎡)

세대수

건립비율(%)

비 고

총 계

 

968

100.0

 

분 양

18평형

59.98

225

23.3

 

25평형

84.98

454

46.9

 

34평형

112.50

124

12.8

 

임대

11평형

38.50

67

6.9

 

12평형

42.25

66

6.8

 

15평형

51.60

32

3.3

 

건축물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 별첨 도면 참조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0,263.7

-

60,263.7

100.0

주거

지역

소 계

60,263.7

-

60,263.7

100.0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41,199.8

감) 41,199.8

-

-

2종일반주거지역

-

증) 60,263.7

60,263.7

100.0

3종일반주거지역

19,063.9

감) 19,063.9

-

-

※ 변경사유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함.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