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899호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고시 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2. 4.∼ 2009. 12. 18.(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901-6824)
- 삼양동 주민센터(☎ 901-2212)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86-2427)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신규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
60,263.7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60,263.7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657.7 |
17.7 |
- |
도 로 |
6,747.7 |
11.2 |
무상귀속 | |
공 원 |
3,023.0 |
5.0 |
무상귀속 | |
공공청사 |
887.0 |
1.5 |
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 |
택 지 |
소 계 |
49,606.0 |
82.3 |
- |
택 지1 |
26,821.7 |
44.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13,087.2 |
21.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3 |
4,230.3 |
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4 |
1,188.8 |
2.0 |
근린생활시설 | |
택 지5 |
1,646.0 |
2.7 |
종교시설 | |
택 지6 |
963.0 |
1.6 |
종교시설 | |
택 지7 |
453.0 |
0.8 |
종교시설 | |
택 지8 |
543.0 |
0.9 |
종교시설 | |
택 지9 |
673.0 |
1.1 |
종교시설 |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 로
결정 구분 |
규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중로 |
3 |
55 |
12 |
국지도로 |
일반 |
1,100 |
미아동 778-21 |
미아동 123-1 |
- |
건고시738호 (1963.12.24) |
- |
변경 |
중로 |
3 |
55 |
12~15 |
국지도로 |
일반 |
1,100 (138) |
미아동 778-21 |
미아동 123-1 |
- |
- |
762-67~762-130 폭원확대 L=138m, B=15m | |
기정 |
소로 |
2 |
111 |
8~10 |
국지도로 |
일반 |
290 |
미아동 791-560 |
미아동 788-5 |
- |
서고시3호 (1969.1.18) |
791-563~791-778 폭원확대 L=132m, B=10m | |
변경 |
소로 |
1 |
(1) |
10~13 |
집산도로 |
일반 |
282 |
미아동 791-560 |
미아동 791-647 |
- |
- |
폭원확대 L=186m, B=10m L=96m, B=13m | |
기정 |
소로 |
3 |
152 |
6 |
국지도로 |
일반 |
510 |
미아동 762-49 |
미아동 793-28 |
- |
서고시3호 (1969.1.18) |
서고시354호 (1990.10.24) 강고시17호 (2004.2.20) | |
변경 |
소로 |
3 |
152 |
6 |
국지도로 |
일반 |
75 |
미아동 791-2577 |
미아동 793-28 |
- |
- |
791-775~791-375 L=219m, B=6m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도로분리 | |
변경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일반 |
216 |
미아동762-49 |
미아동791-775 |
- |
- |
- | |
폐지 |
소로 |
3 |
(1) |
4 |
국지도로 |
일반 |
41 |
미아동 761-21 |
미아동762-152 |
- |
강고시31호 (1997.4.21) |
- | |
폐지 |
소로 |
3 |
(2) |
4 |
국지도로 |
일반 |
22 |
미아동 791-363 |
미아동 791-360 |
- |
강고시95-30호 (1995.9.25) |
- | |
폐지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일반 |
102 |
미아동 226-16 |
미아동 791-705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4) |
6 |
국지 도로 |
일반 |
49 |
미아동 762-66 |
미아동 762-18 |
- |
- |
- |
2)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 경 |
공공청사 |
주민센터 |
미아동 762-19 |
551 |
증)336 |
887 |
1995.9.25 (강고시30호) |
주민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
3) 공원·녹지 등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신 설 |
공 원 |
어린이공원 |
미아동 233-38번지일대 |
1,877.7 |
- |
소 공 원 |
미아동 762-121번지일대 |
1,145.3 |
미아제2구역에서 조성한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 설 |
미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
60,263.7 |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
385 |
1 |
3 |
7 |
374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규 |
강북구 미아제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50,493.0 |
택지1 |
26,821.7 |
791-3253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15,500 이하 |
60.0 이하 |
226.2 이하 |
평균층수18층이하 | ||||||||||||||||||||||||||||||||||||||||||||
택지2 |
13,087.2 |
791-664번지 일대 |
57,400 이하 |
60.0 이하 |
226.2 이하 | |||||||||||||||||||||||||||||||||||||||||||||||||
택지3 |
4,230.3 |
762-10번지일대 |
16,000이하 |
60.0 이하 |
226.2 이하 | |||||||||||||||||||||||||||||||||||||||||||||||||
택지4 |
1,188.8 |
762-63번지일대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택지5 |
1,646.0 |
233-62번지일대 |
종교시설 | |||||||||||||||||||||||||||||||||||||||||||||||||||
택지6 |
963.0 |
791-777번지 일대 | ||||||||||||||||||||||||||||||||||||||||||||||||||||
택지7 |
453.0 |
226-74번지일대 | ||||||||||||||||||||||||||||||||||||||||||||||||||||
택지8 |
543.0 |
762-18번지일대 | ||||||||||||||||||||||||||||||||||||||||||||||||||||
택지9 |
673.0 |
791-687번지 일대 | ||||||||||||||||||||||||||||||||||||||||||||||||||||
공공청사 |
887.0 |
762-19번지일대 |
주민센터 청소년독서실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기준] 건설비율 - 국민주택(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함 ◦ 건립현황
| |||||||||||||||||||||||||||||||||||||||||||||||||||||
건축물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
별첨 도면 참조 |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60,263.7 |
- |
60,263.7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60,263.7 |
- |
60,263.7 |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41,199.8 |
감) 41,199.8 |
- |
- | |
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60,263.7 |
60,263.7 |
100.0 | |
3종일반주거지역 |
19,063.9 |
감) 19,063.9 |
- |
- |
※ 변경사유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함.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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