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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성북동226번지대 개발행위제한-09.7.9.

모두우리 2009. 11. 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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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 6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04년 6월 25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12월 24일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주거지 보존 및 진흥계획을 위한 『서울한옥선언』에 따라 한옥신규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성북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서울의 독특한 도시경관 회복과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구와 SH공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1) 구역명 : 성북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번지 일대

3) 면 적 : 67,628㎡

 

나. 제한사유

1) 한옥신규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주거유형의 다양화 실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노후불량기준 미달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며 사업시행 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3) 건축물 증가에 따른 분양대상 조합원 수의 증가는 정비구역내 다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함.

 

다. 제한기간 : 2009. 7. 9 ~ 2012. 7. 8(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라. 제한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전환 포함)

 

마. 제한 예외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전환 포함)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2) 영업행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내 단순 기재사항 변경은 정비사업 추진 지장 여부 검토 후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함.

 

바.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