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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보문3재개발 사업시행변경

모두우리 2009.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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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106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2006.10.09)호로 정비구역지정, 2007.02.02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114(2007.12.05)호로 구역변경, 성북구고시 제2009-51(2009.06.16)호로 정비구역변경 지정된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2.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4일

 

성 북 구 청 장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52,245.80㎡)

 

4. 사업시행자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 "별첨“

7.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시개발과(☏02-920-3724)에 비치≫

 

 

 

보문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보문제3구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52,245.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성북구 안암동4가 41-13번지 3층 301호

 

○ 정비사업시행계획 : 구역변경지정일부터 4년간

 

○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증 ․ 감

기 정

변 경

합 계

52,245.80

52,245.80

증감없음

100

100

 

택 지

소 계

43,150.90

43,150.90

증감없음

82.59

82.59

 

택지1

39,017.00

39,017.00

증감없음

74.68

74.68

분양 아파트

택지2

4,133.90

4,133.90

증감없음

7.91

7.91

임대 아파트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9,094.90

9,094.90

증감없음

17.41

17.41

 

도 로

3,103.00

3,103.00

증감없음

5.94

5.94

 

공 원-1

1,506.00

1,506.00

증감없음

2.88

2.88

어린이공원

공 원-2

3,723.00

2,893.00

(감)830

7.13

5.54

근린공원

공 원-3

762.90

762.90

증감없음

1.46

1.46

소공원

공공공지

-

830.00

(증)830

-

1.59

공공공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46

209-13

198-30

 

 

현황도로

폭원확장

(W=8m)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198-30

194-23

 

 

 

기정

중로

3

2

12~

15

국지도로

일반도로

1,650

신설동

신설동

 

 

일부

폭원확장

(W=12-15m,

L=100m)

기정

소로

1

1

8~13

국지도로

일반도로

429

153

33-1

 

 

일부

폭원확장

(W=8-13m,

L=90m)

나) 공원 ․ 녹지 등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공 원-1

어린이공원

198-44 일대

1,506.00

증감없음

기정

공 원-2

근린공원

209-228 일대

3,723.00

(감) 830

변경

2,893.00

기정

공 원-3

소공원

33-31 일대

762.90

증감없음

 

다) 공공공지

결정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공공공지

209-4 일대

-

(증) 830

변경

830.00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기정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5세대

해당없음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택지1

770

142,673.10

207번지 일대

39,017.00

조합/분양 아파트

택지2

159

14,549.52

33번지 일대

4,133.90

임대 아파트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52,245.8

택지1

39,017.0

207번지 일대

142,673.10

조합원/분양

아파트

20.51

221.33

평균 15.87층

(지상 5~19층

54.80m)

택지2

4,133.9

33번지 일대

14,549.52

임대 아파트

22.24

208.44

지상 8~14층

(40.8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기정 83.96%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기정 17.12%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구 분

㎡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

전용

면적

85㎡

이하

 

임대

43

28.95

78

8.40

(임대17.12)

 

83.96

임대

55

37.23

43

4.63

임대

71

48.53

38

4.09

분양

75

59.59

76

8.18

분양

106 A

84.61

63

6.78

분양

106 B

84.53

95

10.22

분양

106 C

84.77

144

15.50

분양

106 D

84.04

149

16.04

분양

107

84.81

18

1.94

분양

108

84.83

76

8.18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148

118.08

94

10.12

16.04

분양

152

121.92

55

5.92

합 계

929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규 및 주택법, 관련조례에 의함

○ 기타 세부사항 : 설계도면 참조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변경

보문동 6가

33번지 일대

4,133.90

1

14,549.52

78

28.95

임대APT

43

37.23

38

48.53

 

○ 변경사유 : 서측8m 현황도로 확보에 따른 도로부지 면적과 도로선

 

      형조정, 공원부지의 면적변경, 공원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등.

 

○ 관련도면 : “생략”(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