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106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2006.10.09)호로 정비구역지정, 2007.02.02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114(2007.12.05)호로 구역변경, 성북구고시 제2009-51(2009.06.16)호로 정비구역변경 지정된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2.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4일
성 북 구 청 장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52,245.80㎡)
4. 사업시행자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 "별첨“
7.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도시개발과(☏02-920-3724)에 비치≫
보문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보문제3구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성북구 보문동6가 207번지 일대
(52,245.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남귀
성북구 안암동4가 41-13번지 3층 301호
○ 정비사업시행계획 : 구역변경지정일부터 4년간
○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 감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52,245.80 |
52,245.80 |
증감없음 |
100 |
100 |
| |
택 지 |
소 계 |
43,150.90 |
43,150.90 |
증감없음 |
82.59 |
82.59 |
|
택지1 |
39,017.00 |
39,017.00 |
증감없음 |
74.68 |
74.68 |
분양 아파트 | |
택지2 |
4,133.90 |
4,133.90 |
증감없음 |
7.91 |
7.91 |
임대 아파트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9,094.90 |
9,094.90 |
증감없음 |
17.41 |
17.41 |
|
도 로 |
3,103.00 |
3,103.00 |
증감없음 |
5.94 |
5.94 |
| |
공 원-1 |
1,506.00 |
1,506.00 |
증감없음 |
2.88 |
2.88 |
어린이공원 | |
공 원-2 |
3,723.00 |
2,893.00 |
(감)830 |
7.13 |
5.54 |
근린공원 | |
공 원-3 |
762.90 |
762.90 |
증감없음 |
1.46 |
1.46 |
소공원 | |
공공공지 |
- |
830.00 |
(증)830 |
- |
1.59 |
공공공지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6 |
209-13 |
198-30 |
|
|
현황도로 폭원확장 (W=8m)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8 |
198-30 |
194-23 |
|
|
|
기정 |
중로 |
3 |
2 |
12~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650 |
신설동 |
신설동 |
|
|
일부 폭원확장 (W=12-15m, L=100m) |
기정 |
소로 |
1 |
1 |
8~13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429 |
153 |
33-1 |
|
|
일부 폭원확장 (W=8-13m, L=90m) |
나) 공원 ․ 녹지 등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
기정 |
공 원-1 |
어린이공원 |
198-44 일대 |
1,506.00 |
증감없음 |
기정 |
공 원-2 |
근린공원 |
209-228 일대 |
3,723.00 |
(감) 830 |
변경 |
2,893.00 | ||||
기정 |
공 원-3 |
소공원 |
33-31 일대 |
762.90 |
증감없음 |
다) 공공공지
결정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공공공지 |
209-4 일대 |
- |
(증) 830 |
변경 |
830.00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
기정 |
주택재개발 |
구역지정 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35세대 |
해당없음 |
바)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택지1 |
770 |
142,673.10 |
207번지 일대 |
39,017.00 |
조합/분양 아파트 |
택지2 |
159 |
14,549.52 |
33번지 일대 |
4,133.90 |
임대 아파트 |
사)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
정 |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52,245.8 |
택지1 |
39,017.0 |
207번지 일대 |
142,673.10 |
조합원/분양 아파트 |
20.51 |
221.33 |
평균 15.87층 (지상 5~19층 54.80m) | ||||
택지2 |
4,133.9 |
33번지 일대 |
14,549.52 |
임대 아파트 |
22.24 |
208.44 |
지상 8~14층 (40.80m)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기정 83.96%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기정 17.12% (총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 |||||||||||||
기
정 |
구 분 |
㎡형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 |||||||||
전용 면적 85㎡ 이하
|
임대 |
43 |
28.95 |
78 |
8.40 |
(임대17.12)
83.96 | ||||||||
임대 |
55 |
37.23 |
43 |
4.63 | ||||||||||
임대 |
71 |
48.53 |
38 |
4.09 | ||||||||||
분양 |
75 |
59.59 |
76 |
8.18 | ||||||||||
분양 |
106 A |
84.61 |
63 |
6.78 | ||||||||||
분양 |
106 B |
84.53 |
95 |
10.22 | ||||||||||
분양 |
106 C |
84.77 |
144 |
15.50 | ||||||||||
분양 |
106 D |
84.04 |
149 |
16.04 | ||||||||||
분양 |
107 |
84.81 |
18 |
1.94 | ||||||||||
분양 |
108 |
84.83 |
76 |
8.18 | ||||||||||
전용면적 85㎡초과 |
분양 |
148 |
118.08 |
94 |
10.12 |
16.04 | ||||||||
분양 |
152 |
121.92 |
55 |
5.92 | ||||||||||
합 계 |
929 |
1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규 및 주택법, 관련조례에 의함 ○ 기타 세부사항 : 설계도면 참조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 면 적 (㎡) |
세 대 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변경 |
보문동 6가 33번지 일대 |
4,133.90 |
1 |
14,549.52 |
78 |
28.95 |
임대APT |
43 |
37.23 | ||||||
38 |
48.53 |
○ 변경사유 : 서측8m 현황도로 확보에 따른 도로부지 면적과 도로선
형조정, 공원부지의 면적변경, 공원일부를 공공공지로 변경 등.
○ 관련도면 : “생략”(성북구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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