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시 제2009 - 67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04. 6.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 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0-12호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9년 07월 09일
성 북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 구역명 : 돈암제6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30-12호 일대
○ 면 적 : 46,478.8 ㎡
나. 제한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는 세대수 증가 및 구역지정 요건 확보을 곤란하게 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정비사업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함
라.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포함)
마. 제한 예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바. 관계도서 : 생략(성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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