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66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단독주택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08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고방법 : 구보 게재
다.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과(☎950-3860)
노원구 공릉2동주민센터(☎971-7611~3)
공릉동240-169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972-9550)
라. 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과(☎950-3860)
마. 공람내용 : 별첨
바. 기타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별 첨]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6,873 |
- |
26,873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2,640 |
감) 22,64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22,640 |
22,640 |
84.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233 |
- |
4,233 |
15.8 |
|
2. 정비구역지정(안)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규 |
노원구 공릉2구역주택재건축 |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
- |
증) 26,873 |
26,873 |
- |
3.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26,873 |
1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5,904 |
22.0 |
|
도 로 |
3,838 |
14.3 |
| |
어린이공원 |
2,066 |
7.7 |
| |
획 지 |
소 계 |
20,969 |
78.0 |
|
대 지 |
20,969 |
7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가)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43 |
8 |
국지 도로 |
235 |
공릉동 269 |
공릉동 274-1 |
일반 도로 |
서고60 (74.5.11) |
|
변경 |
중로 |
2 |
1 |
17 |
집산 도로 |
151 |
공릉동 269-1 |
공릉동 270-63 |
일반 도로 |
|
폭원확폭 노선분리 |
변경 |
소로 |
2 |
43 |
8 |
국지 도로 |
57 |
공릉동 270-46 |
공릉동 271-5 |
일반 도로 |
|
노선분리 오차정정 |
기정 |
소로 |
3 |
76 |
6 |
국지 도로 |
599 |
중계동 84-1 |
중계동 271 |
일반 도로 |
서고60 (74.5.11) |
|
변경 |
중로 |
3 |
1 |
13 |
집산 도로 |
224 |
공릉동 240-236 |
공릉동 270-63 |
일반 도로 |
|
폭원확폭 오차정정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173 |
공릉동 240-319 |
공릉동 248-1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 |
- |
-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3 |
2 |
12 |
집산 도로 |
235 |
공릉동 240-236 |
공릉동 240-125 |
일반 도로 |
|
폭원확폭 노선분리 |
변경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63 |
공릉동 240-28 |
공릉동 240-301 |
일반 도로 |
|
노선분리 |
폐지 |
소로 |
3 |
77 |
6 |
국지 도로 |
205 |
중계동 240-1 |
중계동 270 |
일반 도로 |
서고60 (74.5.11) |
|
나) 공원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폐지 |
공원 |
- |
노원구 공릉동 270-4 |
341 |
감) 341 |
- |
(1972.2.9)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노원구 공릉동 270-68 |
- |
증) 2,066 |
2,066 |
- |
|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노원구 공릉 2구역 주택재건축 |
26,873 |
- |
- |
공릉동 240-169 일대 |
100 |
- |
- |
100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노원구 공릉 2구역 주택재건축 |
26,873 |
- |
- |
노원구 공릉동 240-169 일대 |
공동 주택 |
78,000 이하 |
30% 이하 |
240% 이하 |
평균18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85.2% |
4)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
노원구 공릉동 240-169 일대 |
- |
증) |
53.5 |
증) |
53.5 |
|
경 로 당 |
- |
증) |
127.0 |
증) |
127.0 |
| |||
주민공동시설 |
- |
증) |
120.0 |
증) |
120.0 |
| |||
보육시설 |
- |
증) |
130.0 |
증) |
130.0 |
| |||
문고 |
- |
증) |
66.0 |
증) |
66.0 |
| |||
경비실 |
- |
증) |
36.0 |
증) |
36.0 |
| |||
어린이놀이터 |
- |
증) |
700.0 |
증) |
700.0 |
| |||
근린생활시설 |
- |
증) |
2,600.0 |
증) |
2,600.0 |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 재건축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
노원구 공릉 2구역 주택재건축조합 |
115 |
해당 없음 |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
획 지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번호 |
위 치 |
면 적 (㎡) | |
노원구 공릉 2구역 단독주택재건축 |
26,873 |
1 |
공릉동 240-169 일대 |
20,969 |
공동주택 용지 |
- |
공릉동 270-66 일대 |
3,838 |
도로 용지 | ||
- |
공릉동 270-68 |
2,066 |
공원 용지 |
7)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구역 면적(㎡) |
26,873㎡ |
|
기반시설 면적(㎡) |
5,904㎡ |
도로, 공원으로 계획 대지면적 : 20,969㎡ |
기부채납 면적(㎡) |
5,185.1 (5,904㎡-718.9㎡ = 5,185.1㎡) |
기부채납비율 : 19.29%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718.9㎡ 제외) |
개발가능 용적률(%) |
190% × [1+1.3×0.2472] = 251.05% ⇒ 240% 이하 적용 |
α= 5,185.1/20,969 = 0.2472 |
'서울 > 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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