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18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4. 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물류단지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다. 면 적 : 1,162,000㎡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0 ~ 2011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162,000 |
100.0% |
| ||
물류단지시설 |
소 계 |
535,196 |
46.1% |
| |
물류 시설 |
소 계 |
524,685 |
45.2% |
| |
물류터미널 |
144,693 |
12.5% |
| ||
집배송시설 |
136,190 |
11.7% |
| ||
창고시설 |
172,576 |
14.9% |
| ||
컨테이너시설 |
71,226 |
6.1% |
| ||
상류시설 |
10,511 |
0.9% |
| ||
지원시설 |
소 계 |
203,627 |
17.5% |
| |
지원시설1 |
150,991 |
13.0% |
가공 및 제조시설 | ||
지원시설2 |
21,609 |
1.9% |
판매 및 업무시설 | ||
지원시설3 |
10,722 |
0.9% |
근린생활시설 | ||
지원시설4 |
11,987 |
1.0% |
차량지원시설 | ||
주 차 장 |
8,318 |
0.7% |
| ||
공공시설 |
소 계 |
423,177 |
36.4% |
| |
도 로 |
258,504 |
22.2% |
| ||
보행자도로 |
4,193 |
0.4% |
| ||
자전거도로 |
16,348 |
1.4% |
| ||
공 원 |
33,409 |
2.9% |
| ||
녹 지 |
74,389 |
6.4% |
| ||
공공공지 |
26,756 |
2.3% |
| ||
오수중계펌프장 |
9,578 |
0.8% |
|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수도권매립지)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 진입도로 자금조달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국가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함)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
용도지역 세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162,000 |
- |
1,162,000 |
100.0 |
| ||
상 업 지 역 |
유통상업지역 |
- |
증) |
714,212 |
714,212 |
61.5 |
|
공 업 지 역 |
일반공업지역 |
- |
증) |
269,738 |
269,738 |
23.2 |
|
녹 지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634,582 |
감) |
456,532 |
178,050 |
15.3 |
|
관 리 지 역 |
계획관리지역 |
527,418 |
감) |
527,418 |
- |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소 계 |
- |
|
- |
증) |
1,162,000 |
1,162,000 |
| ||
신 설 |
1-A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
제1종 |
인천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
- |
증) |
503,267 |
503,267 |
북측 |
1-B |
인천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
- |
증) |
658,733 |
658,733 |
남측 |
13.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에 의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1) 토지이용계획 일부변경
(단위 : ㎢) |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298.382 |
- |
1,298.382 | |
시가화 용 지 |
소계 |
250.201 |
- |
250.201 |
주거용지 |
126.065 |
- |
126.065 | |
상업용지 |
21.773 |
- |
21.773 | |
공업용지 |
57.331 |
- |
57.331 | |
관리용지 |
2.723 |
- |
2.723 | |
근린공원 |
42.309 |
- |
42.309 | |
시가화 예정용지 |
소계 |
40.489 |
증) 1.162 |
41.651 |
주거용지 |
19.026 |
- |
19.026 | |
상업용지 |
2.967 |
증) 0.892 |
3.859 | |
공업용지 |
11.246 |
증) 0.270 |
11.516 | |
관리용지 |
7.250 |
- |
7.250 | |
보 전 용 지 |
1,007.692 |
감) 1.162 |
1,006.530 |
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게재생략
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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