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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아라뱃길 인턴터미널 물류단지

모두우리 2010. 4. 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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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18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4. 16.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물류단지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다. 면 적 : 1,162,000㎡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0 ~ 2011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62,000

100.0%

 

물류단지시설

소 계

535,196

46.1%

 

물류

시설

소 계

524,685

45.2%

 

물류터미널

144,693

12.5%

 

집배송시설

136,190

11.7%

 

창고시설

172,576

14.9%

 

컨테이너시설

71,226

6.1%

 

상류시설

10,511

0.9%

 

지원시설

소 계

203,627

17.5%

 

지원시설1

150,991

13.0%

가공 및 제조시설

지원시설2

21,609

1.9%

판매 및 업무시설

지원시설3

10,722

0.9%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4

11,987

1.0%

차량지원시설

주 차 장

8,318

0.7%

 

공공시설

소 계

423,177

36.4%

 

도 로

258,504

22.2%

 

보행자도로

4,193

0.4%

 

자전거도로

16,348

1.4%

 

공 원

33,409

2.9%

 

녹 지

74,389

6.4%

 

공공공지

26,756

2.3%

 

오수중계펌프장

9,578

0.8%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수도권매립지)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

◦ 진입도로 자금조달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국가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함)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162,000

-

1,162,000

100.0

 

상 업 지 역

유통상업지역

-

증)

714,212

714,212

61.5

 

공 업 지 역

일반공업지역

-

증)

269,738

269,738

23.2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634,582

감)

456,532

178,050

15.3

 

관 리 지 역

계획관리지역

527,418

감)

527,418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

 

-

증)

1,162,000

1,162,000

 

신 설

1-A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제1종

인천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

증)

503,267

503,267

북측

1-B

인천시 서구 경서동(오류동) 인근

-

증)

658,733

658,733

남측

 

 

13. 물류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에 의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1) 토지이용계획 일부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1,298.382

-

1,298.382

시가화

용 지

소계

250.201

-

250.201

주거용지

126.065

-

126.065

상업용지

21.773

-

21.773

공업용지

57.331

-

57.331

관리용지

2.723

-

2.723

근린공원

42.309

-

42.309

시가화

예정용지

소계

40.489

증) 1.162

41.651

주거용지

19.026

-

19.026

상업용지

2.967

증) 0.892

3.859

공업용지

11.246

증) 0.270

11.516

관리용지

7.250

-

7.250

보 전 용 지

1,007.692

감) 1.162

1,006.530

 

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게재생략

 

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7조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