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서울 최저소득계층 임대주택 공급 수통 틔운다

모두우리 2010. 10. 13. 12:25
728x90


서울시, 최저소득계층 임대주택 공급 숨통 틔운다

                 - 시 소유 공공주택 중 공가 확보, 최저소득계층 공급..지정공급제도 도입

                 - 이달 안으로 500호 시범 공급..평균 보증금 548만원, 임대료 8만2천원

                 - 영구임대주택 없거나 적은 관악, 양천 등에 우선 공급해 지역 균형배치

                 - 저소득층 주민, 생활근거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자립 시까지 거주

                 - 동 주민센터에서 10/28~11/3 접수 받아 12월 15일 당첨자 발표




 

<서울시 확보 공공주택 중 공가 확보,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해 공급>

  □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만으로는 공급 한계를 맞은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국비 85%, 입주자부담 15%)은 1995년 중단됐지만 저소득층 주택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 일 년에 한두 번 입주자가 빠진 집에 대한 공급 당첨경쟁률이 12:1까지 오른 상황이고 평균 대기자수도 1만5천명에 이른다.


       ○ 이런 공급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가구 등 기존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급다각화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역부족이었다.




 

<이달 안으로 500호 시범 공급..평균 보증금 548만원, 임대료 8만2천원>

  □ 울시는 기존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 공가를 확보한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500호 아파트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11일(월) 밝혔다.


       ○ 현재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약 15만6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지정공급제도’로 지정된 최저소득계층용 주택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50%까지 대폭 할인해 준다.


  □ 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보증금은 548만 원, 평균임대료는 8만2천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층 주거안정에 보탬>

  □ 공급 대상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최저소득계층이어서 이번 주거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주택 없거나 적은 관악, 양천 등에 우선 공급해 지역 균형배치>

  □ 특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 편중현상 없이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우선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지정공급제를 통해 도심권역 내 건설,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에서 일정 물량을 확보한 후 균등 배분함으로써 25개 자치구에 임대주택 유형간 분포를 고르게 할 예정이다.

       ○ 또한 역으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단지에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시범 공급되는 500호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는 관악에 168호, 양천에 60호, 성북에 62호, 서대문에 65호 등으로 우선 배정됐다.


       ○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3개구에 70%이상 쏠려있어 이들 지역엔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관악이나 성동, 성북, 서대문 등 17개구엔 영구임대주택이 한가구도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근거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자립 시까지 거주>

  □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생활근거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설 중단으로 공급이 불규칙했던 영구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됐다.


       ○ 그동안 저소득층용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도심권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해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원거리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동 주민센터에서 10/28~11/3 접수 받아 12월 15일 당첨자 발표>

  □ 기타 공급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10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10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별로 접수를 받아 11월 15일 대상자를 선정, 12월 15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첫 시범공급 500호의 당첨자들은 12월말~내년 1월초 계약을 체결해 빠르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입주 완료하게 된다.

  □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역별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의 재고를 고려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립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 모형을 새롭게 개발, 공급해 선보이는 첫 사례”라며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공급개요 및 계획 

 ∙ 지정공급제 : 최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공급을 건설이 아닌 기존 공공주택 공가 중 지정 후 공급

  ∙ 개선사항 :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분류체계(7종류)를 개선하여 소비자 중심의 간단명료한 분류체계(3종류)로 재편

  ∙ 물량확보 : 기존 임대주택의 특정지역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고려, 자치구별 균형 물량배정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공급조건 : 기존 공공주택 간 임대료 차액의 50% 할인

  ∙ 사업효과 : 최저소득계층 대기수요 해소, 자치구별 균형배분으로 사회적 융합(Social Mix), 생활근거지 중심 주거 선택권 보장

  ∙ 신청방법 및 일정

    -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별 접수  

    - 접 수 기 간  : 2010. 10. 28 ~ 11. 03(5일간)

    - 대상자 선정  : 2010. 11. 15

    - 동 호 추 첨  : 2010. 12. 15(당첨자 발표)

    - 계 약 체 결  : 2010. 12. 29 ~ 2011. 01. 04

    - 입       주  : 2011. 01. 29 ~ 2011.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