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시프트’소득기준 전면도입, 이달 공급분부터

모두우리 2010. 9. 28. 07:02
728x90


                    ‘시프트’소득기준 전면도입, 이달 공급분부터 적용

                 - 전 평형 소득/자산기준 도입(월평균 소득의 70%~180%)

                 - 소득기준 50%범위 내 초과시는 할증, 그 이상은 6개월 이내 퇴거 조치

                 -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한 시프트 ‘영순위제’ 도입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기본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시프트 전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9.27.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 개정규칙의 주요 내용은,

       ○ 소득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 : 150%이하

          - 전용 85㎡초과 주택 : 180%이하

       ○ 부동산 기준 :

          - 전용 60㎡이하 주택 : 12,600만원 이하

          - 전용 60㎡초과 주택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에 한함

          - 23백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로 산출한 금액 이하


        ※ [표1] 소득/부동산/자동차 기준     

공급규모

규칙개정 내용

소득기준

부동산 기준

자동차 기준

60㎡

이하

건설형

 70%

12,600만원이하

2,300만원이하

× 차량구입비 물가지수

매입형

100%

60㎡초과

85㎡이하

150%

21,500만원이하

없음

85㎡초과

180%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소득

       ○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함


        ※ [표2] 소득초과별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30%이하

105%

110%

30%초과 50%이하

110%

120%






  □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ㆍ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를 도입하였다.

      ○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 한편, 이번 개정되는 소득기준 등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