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가결
○ 서울시는 2월 2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65,975.8㎡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인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택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0.11.25.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을 통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범위안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향후 재건축정비사업시 현행 6m 도로를 12m로 확장하고 구역내 공원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 대상지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전용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아파트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50m 이외의 지역중 A1-1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번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이 지역의 기존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도로 등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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