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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이수중심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5. 3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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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33호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7호(2002.7.2) 및 제2010-200호(2010.6.3)로 결정된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1. 3.23) 심의 및 재열람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6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이수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능을 상실한 도로(소로4-2) 폐지 및 개발현황을 감안한 획지 및 필지계획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

 

 

이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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