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정목적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원 |
738,426 |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안)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738,426 |
- |
738,426 |
1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474,982 |
감) 1,430 |
473,552 |
64.1 |
|
공동주택 |
403,910 |
감) 1,430 |
402,480 |
54.5 |
거여2-1지구 | |
(연도형주거) |
(19,477) |
- |
(19,477) |
|
| |
준 주 거 |
8,846 |
- |
8,846 |
1.2 |
| |
존 치 |
62,226 |
- |
62,226 |
8.4 |
| |
종교시설용지 |
- |
증) 1,430 |
1,430 |
0.2 |
거여2-1지구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263,444 |
- |
263,444 |
35.7 |
|
도 로 |
132,921 |
- |
132,921 |
18.0 |
| |
공 원 |
50,317 |
- |
50,317 |
6.8 |
| |
녹 지 |
15,009 |
- |
15,009 |
2.0 |
| |
광 장 |
6,706 |
- |
6,706 |
0.9 |
| |
하 천 |
17,715 |
- |
17,715 |
2.4 |
| |
학 교 |
11,855 |
- |
11,855 |
1.6 |
| |
문화체육시설 |
2,648 |
- |
2,648 |
0.4 |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
14,741 |
- |
14,741 |
2.0 |
| |
공공공지 |
11,532 |
- |
11,532 |
1.6 |
|
주) 거여2-1지구내 기존 종교시설(거암교회)의 존치요구에 따른 종교시설용지 확보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세대수계획 : 10,937세대 (증170세대) / 31,662인 (증460인)
주택유형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0,767 |
증) 170 |
10,937 |
31,202 |
증) 460 |
31,662 |
2.7인/세대 | |
사업 구역 |
소 계 |
9,472 |
증) 170 |
9,642 |
26,811 |
증) 460 |
27,271 |
|
60㎡이하 |
3,747 |
증) 192 |
3,939 |
10,117 |
증) 519 |
10,636 |
| |
60~85㎡이하 |
3,865 |
증) 16 |
3,881 |
11,672 |
증) 44 |
11,716 |
부분임대 458세대 / 1,237인 포함 | |
85㎡초과 |
1,860 |
감) 38 |
1,822 |
5,022 |
감) 103 |
4,919 | ||
존치지역 |
1,295 |
- |
1,295 |
4,391 |
- |
4,391 |
|
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규정의 소형주택공급에 따른 세대수증가(경미한 변경)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
구 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계획 |
비 고 | ||
기준(%) |
상한(%) |
평균/최고층수 |
최고높이 (층,m) | |||||
기정 |
거여2(1지구)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10 |
250이하 |
21이하/29이하 |
29층이하 |
송파구고시 제2008-54호 |
변경 |
거여2(1지구)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30 |
275미만 |
26이하/33이하 |
33층이하 (123이하) |
|
변경없음 |
거여2(2지구)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10 |
250이하 |
22이하/33이하 |
123이하 |
송파구고시 제2008-54호 |
변경없음 |
마천시장구역 |
복합용도 |
60이하 |
190 |
400이하 |
15이하/15이하 |
60이하 |
|
변경없음 |
마천1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190 |
236.4이하 |
11이하/28이하 |
106이하 |
|
변경없음 |
마천2구역 |
복합용도 |
60이하 |
212.1 |
272.2이하 |
20이하/35이하 |
129이하 |
|
변경없음 |
마천3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190 |
237.1이하 |
16이하/23이하 |
88이하 |
|
변경없음 |
마천4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이하 |
190 |
230이하 |
19이하/32이하 |
119이하 |
|
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규정의 소형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
구역명 |
전용면적 40㎡이하 |
전용면적 40~50㎡ |
전용면적 50~60㎡ |
계 |
비고 |
기정 |
거여2구역 1지구 |
167 |
135 |
34 |
336 |
촉진구역 |
변경 |
거여2구역 1지구 |
181 (증) 14 |
147 (증) 12 |
38 (증) 4 |
366 (증) 30 |
촉진구역 |
변경없음 |
거여2구역 2지구 |
95 |
76 |
19 |
190 |
촉진구역 |
변경없음 |
마천시장구역 |
- |
- |
- |
- |
촉진구역 |
변경없음 |
마천1구역 |
202 |
160 |
40 |
402 |
존치정비구역 |
변경없음 |
마천2구역 |
113 |
90 |
23 |
226 |
존치정비구역 |
변경없음 |
마천3구역 |
217 |
167 |
36 |
420 |
존치정비구역 |
변경없음 |
마천4구역 |
71 |
60 |
15 |
146 |
존치정비구역 |
기정 |
계 |
865 |
688 |
167 |
1,720 |
- |
변경 |
계 |
879 (증) 14 |
700 (증) 12 |
171 (증) 4 |
1,750 (증) 30 |
- |
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규정의 소형주택공급에 따른 임대주택증가(경미한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친환경 건축물 계획(변경없음)
18) 기타 계획(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외 기타 촉진계획 변경사항 없음
나.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촉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
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98,690 |
|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98,690 |
- |
98,690 |
100.0 |
| |
택지 |
소계 |
69,850 |
- |
69,850 |
70.8 |
|
공동주택용지 |
69,850 |
감) 1,430 |
68,420 |
69.3 |
| |
종교시설용지 |
- |
증) 1,430 |
1,430 |
1.5 |
기존종교시설용지확보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28,840 |
- |
28,840 |
29.2 |
|
도로 |
11,989 |
- |
11,989 |
12.1 |
| |
공원 |
6,398 |
- |
6,398 |
6.5 |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
2,013 |
- |
2,013 |
2.0 |
| |
공공공지 (미래공공공지) |
7,089 (5,640) |
- |
7,089 (5,640) |
7.2 |
| |
광장 |
1,351 |
- |
1,351 |
1.4 |
|
주) 구역내 (기존)종교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경미한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공공청사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공공청사 |
- |
거여동 195-1일대 |
3,318 (2,013) |
- |
3,318 (2,013) |
서고 2008-294 (2008.8.28) |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복합화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구 분 |
위 치 |
면 적(㎡) | ||||
기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
98,690 |
1-1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69,850 |
공동주택 |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
98,690 |
1-1-1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68,420 |
공동주택 |
1-1-2 |
송파구 거여동 205-1번지 일대 |
1,430 |
종교시설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1지구 |
98,690 |
1-1 |
69,850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1,004 |
- |
- |
1,004 |
- |
|
변경 |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1지구 |
98,690 |
1-1-1 |
68,420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1,004 |
- |
- |
1,004 |
- |
|
1-1-2 |
1,430 |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평균 층수 |
최고 층수 | ||||||
기정 |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
98,690 |
1-1 |
69,850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174,622 |
공동주택 |
30이하 |
250 이하 |
21 이하 |
29 이하 |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예정세대수 : 1,760세대 (임대주택 : 33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67세대( 9.49%) [임대 : 167세대] - 전용면적 40~50㎡ : 135세대( 7.67%) [임대 : 135세대] - 전용면적 50~60㎡ : 413세대(23.46%) [임대 : 34세대] - 전용면적 60~85㎡ : 853세대(48.47%) - 전용면적 85㎡이상 : 192세대(10.91%)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걷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 ||||||||||
변경 |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
98,690 |
1-1-1 |
68,420 |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
188,151 |
공동주택 |
30 이하 |
275 미만 |
26 이하 |
33 이하 |
1-1-2 |
1,430 |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 |
종교시설 |
50 이하 |
200 이하 |
10층 이하 | ||||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예정세대수 : 1,930세대 (임대주택 : 36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81세대( 9.38%) [임대 : 181세대] - 전용면적 40~50㎡ : 147세대( 7.62%) [임대 : 147세대] - 전용면적 50~60㎡ : 579세대(30.00%) [임대 : 38세대] - 전용면적 60~85㎡ : 869세대(45.02%) - 전용면적 85㎡이상 : 154세대( 7.98%)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걷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종교시설용지변 : 6M •지하철상부 : 지하철 경계선 양측으로 5M |
주) 거여2구역 1지구내 기존 종교시설(거암교회) 대체부지 확보요구 반영 및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의 기준용적률 10%미만 증가 및 소형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건축계획변경(경미한 변경)
☐ 건축계획지침(변경)
결정 구분 |
내 용 |
비 고 |
기정 |
•용적률은 250%이하로 계획한다. •건축배치 -걷고싶은 거리변은 연도형주동으로 계획하되, 가로변은 5층(1~2층상가, 3~5층 임대주택), 직각배치는 12층이하로 한다. -데크형주동의 1층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하고 2층은 주거전용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동선을 구분한다. -지구진입부는 랜드마크를 고려하여 고층으로 계획하되 탑상형 주동사이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공원주변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중저층으로 하되, 15층이상의 탑상형은 지양하고, 공원쪽으로의 통경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층수는 최고층수 29층이하, 세대당 평균층수는 21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강화 할 수 있다. •걷고싶은거리 연도형 구간은 차량진입 불허 구역, 주요 진입구간 교차로 차량진입 불허 •단지내 차량동선은 내부의 소단위 블록간의 조화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보행동선은 주보행도로와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자전거보관소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친환경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세대당 0.3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
변경 |
•용적률은 275%미만으로 계획한다. •건축배치 -걷고싶은 거리변은 연도형주동으로 계획하되, 가로변은 7층(1~2층상가, 3~7층 임대주택), 직각배치는 17층이하로 한다. -연도형주동의 1~2층은 상가로 구성하고 7층의 상부는 주거전용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동선을 구분한다. -지구진입부는 랜드마크를 고려하여 고층으로 계획하되 탑상형 주동사이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공원주변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중.저층으로 하되, 공원쪽으로의 통경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층수는 최고층수 33층이하, 세대당 평균층수는 26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강화 할 수 있다. •걷고싶은거리 연도형 구간은 차량진입 불허 구역, 주요 진입구간 교차로 차량진입 불허 •단지내 차량동선은 내부의 소단위 블록간의 조화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보행동선은 주보행도로와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자전거보관소는 「재정비촉진지구 등 친환경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세대당 0.3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
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규정의 소형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변경(경미한 변경)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
비 고 |
주택재개발사업 |
2008 |
주택재개발조합 |
- |
- |
·- |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건립위치 |
세대규모(전용면적) |
세대수 |
비고 |
기정 |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
40㎡이하 |
167세대 |
- |
40~50㎡이하 |
135세대 | |||
50~60㎡이하 |
34세대 | |||
소 계 |
336세대(19%) | |||
변경 |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
40㎡이하 |
181세대 |
증) 30세대 |
40~50㎡이하 |
147세대 | |||
50~60㎡이하 |
38세대 | |||
소 계 |
366세대(19%) |
주)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규정의 소형주택공급에 따른 임대주택증가(경미한 변경)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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