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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2호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일간신문(한겨레, 아시아경제), 송파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축허가제한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송파구 마천동 93번지 일대(마천성당 주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위 치 |
면적(㎡) |
건축허가제한기간 |
송파구 마천동 93번지 일대 (마천성당 주변) |
163,882 |
2011. 03. 24 ~ 2011. 06. 23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
2. 지형도면 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및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건축기획과(☎ 3707-8324), 송파구 주거정비과(☎ 2147-289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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