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7.12.15.(48),378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되어 주택조합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에 관해 위 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원이 그 납부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조합에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조합원이 이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만큼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조합에 부담해야 할 개발부담금 분담채무를 면하거나 조합 채무의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관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 조합원이 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주택조합이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위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택조합에 부과해야 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함으로써 조합원이 이를 납부한 경우, 조합의 개발부담금채무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고,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채무는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따로 결정되므로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조합원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할 개발부담금을 조합 대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조합원은 당초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신에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납부금액만큼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개발부담금 분담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에게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민법 제481조 , 제741조 /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제19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공1994상, 20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공1994하, 2653)
【전 문】
【원고,피상고인】 강영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5255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무효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들을 비법인 사단이 아닌 상법상의 합명회사나 공유적 주택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이 사건 조합들이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 요건이 완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위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1994. 6. 24. 선고 93누22715 판결은 주택조합이 아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특별시와의 위탁 협의에 의하여 명의상의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이거나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지분에 따라 부담할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조합들 대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위 납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당초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 대신에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납부금액만큼 대위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들의 개발부담금채무와 원고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채무는 별개의 채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채무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따로 결정되므로 원고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대위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서초구청장이 1991. 10. 22. 이 사건 조합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고 위 조합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구청장이 위 조합들과 원고를 포함한 그 조합원들에게 1995. 2. 10.자로 각자 지분에 따라 위 조합들이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가지는 각자 지분에 따른 분담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원고도 조합원으로서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부담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채권으로써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합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위 조합들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분담금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채권압류 및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원고에게 곧바로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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