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고범석 판사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을 한도로 분배해달라"며 A씨의 형제들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2015가단57993)을 최근 각하했다.
고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러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A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 중 A씨의 지분만 강제집행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A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따라서 보증보험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 데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3년 4월 승소했다. 그러나 A씨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보험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A씨가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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