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9.4.1. 선고 98나10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전 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복산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3. 11.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7. 28. 선고 98가합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698,8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서상동 330의 10 대 314.4㎡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3. 1. 19. 접수 제2128호로 경료한 저당권 중 채권액 231,698,83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995. 6. 30. 법정대위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추가).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207,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2 내지 6, 12 내지 14, 26 내지 39, 78, 을1, 2, 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의 가락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최수명이 1990. 9. 7.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인 김해시 서상동 330의 10 대 1,284.2㎡ 중 6000/13390지분(나머지 지분도 원래 망인 소유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1987. 5. 19. 망인의 처인 소외 김외순과 그 자녀들인 소외 최덕태,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같은 시 봉황동 392의 7 전 138㎡ 및 같은 동 343 전 750㎡(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가 위 김외순, 최덕태,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최덕란, 최일호, 최영란에게 공동상속되고, 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가운데 위 서상동 330의 10 대 1,284.2㎡ 중 6000/13390 지분에 관하여 1992. 2. 18. 위 상속인들 중 최덕태, 최덕란, 최근태, 최영란, 최규인, 최규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서상동 330의 10 대 1,284.2㎡는 1992. 2. 18. 같은 동 330의 10 대 756.6㎡와 같은 동 330의 15 대 527.6㎡의 2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서상동 330의 10 대 756.6㎡는 같은 해 10. 8. 같은 동 330의 10 대 314.4㎡, 같은 동 330의 16 대 198.4㎡, 같은 동 330의 17 대 163㎡, 같은 동 330의 18 대 80.8㎡의 4필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같은 달 5.자 공유자들 간의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동 330의 15 대 527.6㎡(이하 ‘330-15 토지’라고만 한다)는 위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의 공유로, 같은 동 330의 10 대 314.4㎡(이 분할 후의 토지를, 이하 ‘330-10 토지’라고만 한다)는 위 최덕태, 김외순의 공유로, 같은 동 330의 16 대 198.4㎡(이하 ‘330-16 토지’라고만 한다)는 위 최덕란의 단독소유로, 같은 동 330의 17 대 163㎡(이하 ‘330-17 토지’라고만 한다)는 위 최영란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1994년 4월경 북부산세무서에서 가락세무서가 분리되었다, 이하 그냥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 1992. 8. 1. 이 사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위 최덕태, 최덕란, 최일호,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 최영란(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금 231,559,020원(방위세 포함)을 납기를 같은 달 31.로 하여 부과고지하고, (2) 이 사건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자, 같은 달 26. 이를 받아들여 위 상속세 중 금 15,003,580원을 같은 달 31. 납부하고 또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그 중 금 72,155,440원 및 연납이자 23,712,810원의 납기를 1993. 8. 31.로, 금 72,200,000원 및 연납이자 15,811,800원의 납기를 1994. 8. 31.로, 금 72,200,000원 및 연납이자 7,905,900원의 납기를 1995. 8. 31.로 각 고지하였고, (3) 1992. 8. 31. 위 연부연납허가된 상속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330-15 토지에 대한 최덕태, 최덕란,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위 소외인들, 저당권자 피고, 채권액 위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액 및 연납이자를 합한 금 263,985,958원, 변제기 1995. 8. 31.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세무서장은 위 소외인들의 담보변경신청을 받아들여 1993. 1. 19. 330-10, 330-16, 330-17의 3필지에 관하여 위 다.(3)항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해 2. 8. 330-15 토지에 관한 같은 항 판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그 후 330-15 토지는 같은 달 26. 소외 강태윤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제공되어 같은 날 그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속인들이 위 다.(2)항 판시의 납기가 1993. 8. 31.인 상속세 부분을 체납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1994. 1. 12. 330-15 토지를 압류하였고, 이어 같은 항 판시의 납기가 1994. 8. 31.인 상속세 부분도 체납하자 1995. 4. 7. 같은 항 판시의 납기가 1995. 8. 31.인 3차분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위 3차분 상속세액을, 위 취소일까지의 연납이자 5,241,720원(납기가 1995. 8. 31.에서 같은 해 5. 15.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을 포함, 금 77,441720원으로 결정하여 그 납기를 1995. 5. 15.로 고지하였다.
바. 위 강태윤이 원고에 대한 위 라.항 판시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94타경19750호로 330-15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1)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채권으로 금 546,802,100원을 신고하고, (2) 세무서장은, (가) 1993. 8. 31.이 납기인 상속세의 경우, 체납된 본세 금 61,647,520원과 방위세 금 6,363,330원 및 연납이자 금 23,712,810원을 합한 금 91,723,660원, (나) 1994. 8. 31.이 납기인 상속세의 경우, 체납된 본세 금 57,423,820원(계산착오로 57,413,820원으로 계산하였다)과 연납이자 금 15,811,800원 및 가산금 878,700원을 합한 금 74,114,320원, (다) 1995. 5. 15.이 납기인 상속세의 경우, 체납된 본세 금 48,886,740원과 방위세 금 8,319,470원 및 가산금 3,546,770원을 합한 금 60,752,980원 등 위 (가), (나), (다)항 합계 금 226,580,960원(이하 이 사건 체납 상속세라 한다)을 교부청구하였다.
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5. 10. 20., 낙찰대금 435,738,940원에서 집행비용 금 6,994,040원을 공제한 금 428,744,900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체납 상속세 전액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배당표상 세무서장)에게 그 체납 상속세 금 226,580,960원을 우선 배당하고, 잔액 금 202,163,94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위 우선 배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아.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우선 배당에 불복하여 1995. 10. 26. 창원지방법원 95가합95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6. 11. 22. 상속세가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한다면서도 다만 아래 자.항 판시의 공매대금에 의한 이 사건 체납 상속세의 일부 충당으로 나머지 체납세액이 금 115,160,400원으로 감액되었다면서 동 금원을 피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초과분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부산고등법원 97나461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28., 위 소송은 이미 원심 변론기일에서의 소취하의제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세무서장은 1995. 9. 30. 위 330-16 및 330-17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를 하고 공매를 의뢰한 결과 1996. 6. 12. 이들 토지가 매각됨에 따라, 그 공매대금으로, (1) 이 사건 체납 상속세액 중 1994. 8. 31.이 납기인 상속세의 체납된 본세 금 57,423,820원 중 금 33,987,080원, 연납이자 금 15,811,800원 전액 및 가산금 12,549,620원(교부청구시 878,700원이었으나 기간의 경과로 증액) 중 금 11,424,660원 등 금 61,223,540원, (2) 1995. 5. 15.이 납기인 상속세 중 체납된 본세 금 48,886,740원과 방위세 금 8,319,470원 및 가산금 11,097,940원(역시 교부청구시 3,546,770원이었으나 증액) 등 금 68,304,150원, 즉 위 (1), (2)항 합계 금 129,527,690원의 징수에 충당하였다.
차. 위 아.항 판시의 항소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위 사.항 판시의 배당표가 확정되자, 세무서장은 1997. 12. 29. 위 사.항 판시의 공탁 배당금 226,580,960원 중 그 때까지의 잔여 체납세액인 금 120,207,550원만을 수령청구하여 그 금원(이하 수령 배당금이라 한다) 및 공탁이자 5,117,870원(이하 수령 공탁이자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위 수령 배당금으로, (1) 1993. 8. 31.이 납기인 체납세 중 본세 61,647,520원, 방위세 6,363,330원, 연납이자 23,712,810원 등 합계 금 91,723,660원, (2) 1994. 8. 31.이 납기인 체납세 중 본세 23,436,740원 및 가산금 5,047,150원(교부청구시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이 878,700원이었으나 1996. 6. 12. 위 공매대금 충당시에는 기간경과로 12,549,620원으로 증액되어 그때 그 중 11,424,660원이 충당되고 1,124,960원이 남아 있었는데, 다시 기간경과에 따라 5,047,150원으로 증액, 가산금은 본세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월 1.2%로 계산한 금액임)의 합계 금 28,483,890원 등 위 (1), (2)항 도합 금 120,207,550원의 징수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체납 상속세가 전액 납부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소속 세무서장의 위법한 교부청구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이거나 집행법원의 위법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형태로 볼 것인데, 전자의 경우라면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위법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어느 경우이든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피고 산하 기관의 위법한 교부청구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민사소송의 형태로 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을 받아야 할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세무서장이 위 1.라.항 판시와 같이 조세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물을 330-15 토지에서 330-10, 330-16, 330-17 토지로 바꾼 이상 그 체납세액은 위 330-10 등 3필지의 담보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이를 공매처분하여 징수하면 충분할 것인데도(330-16, 330-17 토지의 공매대금을 충당한 후인 1996. 6. 12. 현재, 체납세액은 상속세 및 방위세 116,285,360원인 반면 330-10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시가는 588,899,000원에 달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만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던 330-15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교부청구를 하여 손쉽게 체납세액을 징수하였으니, 이는 부당하게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따라서 피고에게는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인 이러한 교부청구권행사로 배당받은 위 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통칙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 통칙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이 통칙의 규정만으로 현행법이 과세관청이 조세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거나 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 1.라.항 판시의 담보변경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330-15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330-10 토지의 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330-15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 (1) 내지 (5)의 각 (가)항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배당된 위 1.사.항 판시의 이 사건 배당금 226,580,960원 및 위 1.차.항 판시의 이 사건 수령 공탁이자 5,117,870원 합계 금 231,698,830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각 그 (나)항에서 그에 대해 판단한다.
(1) 연부연납이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330-1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에 기하여 수령해 간 위 1.바., 사.항 판시의 금원 중 연부연납이자는 약정이자에 불과하여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보면,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3년 내지 5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장되는 납부기한의 일수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산금은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데,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 역시 납부기한의 연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어서 지연배상의 성질도 가지므로 그 성격상 가산금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이러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성질에 대하여,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는 구법상의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규정하면서 연부연납가산금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연부연납 이자세액의 성격은 뚜렷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 연부연납 이자세액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의무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 연부연납 이자세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가산금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선 순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의 납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330-15 토지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연부연납허가에 의한 이 사건 상속세의 납기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체납 상속세는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를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에 관한 처분의 하나일뿐 그 자체로서 납세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은 위 1.다.(1)항 판시와 같이 1992. 8. 1.이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위 1.라.항 판시와 같이 1993. 2. 26.이므로 이 사건 체납 상속세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우선권의 범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는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330-15 토지는 그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 즉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330-15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 또는 330-15 토지의 소유자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로 우선권을 가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중 전자의 비율(30.95%)에 상응하는 금 67,942,917원 또는 후자의 비율(13.54%)에 상응하는 금 30,679,061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상속세는 위 (2)(나)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원고의 대출금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빨라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위 대출금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가)항 주장도 이유 없다(가령 당해세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 그들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 경위에 비추어 330-15 토지는 그 전부가 위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이 위 최수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것이어서, 세무서장은 330-15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에 우선하여 이 사건 체납 상속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4) 충당세액 중 교부청구가 없는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330-1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1.바.(2)(나)항 판시와 같이 1994. 8. 31. 납기분에 대한 가산금으로서 금 878,700원만을 교부청구하여 놓고 이 사건 배당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위 1.차.(2)항 판시와 같이 가산금을 금 5,047,15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그 차액인 금 4,168,450원(5,047,150원 - 878,700원)은 교부청구된 바 없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본세에 부수하여 증가하는 세목이라 할 것이고, 교부청구 당시에는 그 때까지의 체납세액을 청구하므로 교부청구시점과 배당금의 수령일 사이의 기간차이로 인하여 당연히 가산금에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교부청구 당시와 배당금 수령일 당시의 본래의 세목에 변동이 없고 배당금액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 이상, 가산금의 징수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교부청구 당시의 가산금과 실제로 충당된 가산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수령 공탁금 및 수령 공탁이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당금 226,580,960원 중 이 사건 상속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령한 위 1.차.항 판시의 수령 배당금 120,207,55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06,373,410원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앞으로 공탁되어 있는바, 위 미수령 공탁금은 세무서장이 부당하게 교부청구를 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수령 배당금에 의한 충당으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전부 소멸됨으로써 위 잔액 공탁금이 우선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위 1.차.항 판시의 수령 공탁이자 5,117,870원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1) 우선 미수령 공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330-1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당초의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위 1.아.항 판시와 같은 이상 그에 따라 세무서장 앞으로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 226,580,960원은 일응 그 전액이 피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1.아.항 및 그 차.항 판시의 배당표 확정 및 세무서장의 공탁금 수령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체납 상속세 중 일부는 위 1.자.항 판시와 같이 330-16, 330-17 토지의 공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잔여 체납세액은 위 1.차.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수령 배당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그 체납 상속세 전액이 징수되었는데도, 이 사건 배당금 중 수령 배당금을 공제한 금 106,373,410원의 공탁금 잔액은 여전히 그 수령할 자를 세무서장으로 하여 공탁되어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공탁금 잔액은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피고의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수령 공탁이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체납 상속세가 전액 징수된 이상 피고가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령 공탁이자 금 5,117,870원(피고는 위 공탁이자의 귀속 주체를 몰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결국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미수령 공탁금과 수령 공탁이자를 환급받을 귀속 주체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으로 보아 1998. 4. 27. 창원지방법원 98타기3169, 3170호로 위 소외인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다음과 같은 채권 즉,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94타경19750호 임의경매사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배당되어 같은 법원 95금1315호로 공탁되어 있는 금 106,373,410원 및 공탁이자 수령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할 금원 또는 피고가 이 돈을 수령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국세환급금으로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해 5. 15. 세무서장에게 그 전부금 지급청구를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예비적으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수령 공탁금과 수령 공탁이자는 그에 대한 정당한 환급청구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를 보유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부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위 판시의 미수령 공탁금과 수령 공탁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령 공탁금과 수령 공탁이자 합계 금 111,491,280원(106,373,410원 + 5,11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인 1998.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같은해 7.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예비적 청구(저당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 가., 나., 다.의 각 (1)항 판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 판시의 사유에 기하여 330-10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중 채권액 금 231,698,830원에 해당하는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각 그 (2)항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변제자 대위
(1) 원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330-15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국세우선권을 내세워 원고에 우선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고 또 수령 공탁이자 5,117,870원도 수령하였으니, 위 합계 금 231,698,830원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타율적으로 출재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만족에 사용된 셈이므로, 결국 이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신의칙상 또는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의하여, 피고가 330-10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당권 중 위 금액만큼에 관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위할 자(변제자 등)의 출재로 피대위자(채권자)의 채권을 채무자 대신 만족시켜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출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1번 저당권자이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인정된 피고의 교부청구에 따라(이 교부청구가 적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에게 330-15 토지의 매각대금이 우선 배당된 것일 뿐이지,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출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에게 변제, 상계, 공탁 등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의칙상의 대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공동저당의 법리에 따른 대위
(1) 원고는, 330-10, 330-15 양 토지는 이 사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담보물 중 하나인 330-15 토지에 대하여서만 교부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368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법리에 의하여 330-10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중 위 금 231,698,830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368조의 취지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각 공동저당목적물의 각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그 각 목적물의 저당실행 선후에 따른 잔존 담보가치의 차이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각 공동저당 목적물이 동시에 배당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도록 조절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우선 위 330-10 및 330-15 양 토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가 아님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민법 제368조가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터이고, 또한 국세의 우선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일반 담보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담보가치의 유지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률상 인정하는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국세의 우선권에 기한 것인 이상 원고가 애초 기대하였던 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점만으로 바로 민법 제368조를 이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공동저당의 법리에 따른 대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른 대위
(1) 원고는, (가) 330-15 토지의 소유자인 최근태, 최규진, 최규인은 피고의 교부청구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속세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셈이 되어, 상속세 채무의 연대채무자들인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330-10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을 법정대위하였으며, (나) 한편 원고가 가지고 있던 330-15 토지의 근저당권이 그 경매절차 완료에 따라 소멸되었지만 피고의 교부청구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저당목적물의 멸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 (가), (나)항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330-15 토지의 저당권설정자인 최근태, 최규진, 최규인이 저당목적물(330-15) 멸실에 따라 취득한 330-10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330-10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중 위 금 231,698,830원에 대한 부분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1)(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가락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최덕태, 최일호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등을 현금 납부하였고, 최덕란, 최영란은 협의분할에 의해 그들에게 귀속된 각 상속재산을 공매처분당하여 그 공매대금으로 1994. 8. 31.자 납기분과 1995. 5. 15.자 납기분 중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 및 1995. 5. 15.자 납기분 중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이 부담해야 할 세액 12,525,55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고,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은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들의 공유가 된 330-15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그들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세액 및 1993. 8. 31.자 납기분 중 최덕란, 최영란이 부담해야 할 세액 금 80,136,690원의 납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30-15 토지의 공유자인 최근태, 최규인, 최규진은 최덕란, 최영란이 그들 소유 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준 상속세보다 더 많은 금액(80,136,690원-12,525,550원)에 상당하는 최덕란, 최영란 부담의 상속세를 납부하여 줌으로써 결국 피고의 교부청구로 인하여 최근태, 최규진, 최규인이 자신들의 상속세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이들이 변제한 것은 최덕란, 최영란의 부담부분일 뿐이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330-10 토지의 공유자인 최덕태, 김외순의 경우, 최덕태는 자기 상속분을 현금 납부하였고 김외순은 아무런 체납세액이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이니, 최근태, 최규진, 최규인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는 330-10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최덕란, 최영란이므로, 원고의 위 (1)항 주장은, 물상대위에 관한 주장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물론 근저당권이 그 저당권 실행결과 그 경매절차 완료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가지고 저당목적물의 저당실행 이전의 멸실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1)(나)항 주장 부분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3.나.(5)(나) 2)항 인정범위 내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