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구상금】
[공1999.12.1.(95),2408]
【판시사항】
[1] 소비대차계약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구상권의 인정 범위
[2]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병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갑은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을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병의 어음채무의 상환을 각각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을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병과 친분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병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병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갑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을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갑, 을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갑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갑과 을 및 병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병이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을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갑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으나, 다만 갑과 을 사이에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을만이 부담하며 갑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을과 주채무자가 된 갑으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병의 어음할인금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을로서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갑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 범위는 부담 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갑으로서는 을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원채권) 및 담보권이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만,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상,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 제441조 , 제448조 제2항 / [2] 민법 제105조 , 제425조 , 제441조 , 제448조 제2항 / [3]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2701 판결(공1994하, 193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두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윤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4. 8. 선고 96나462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10. 14. 소외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때 원고는 피고의 소외 금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위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소외 금고로부터 합계 금 192,579,662원을 대출받았는데, 거래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고가 위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 204,807,06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런데 소외 금고와의 위 어음거래약정은 피고가 아닌 소외 주식회사 정성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필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부탁에 의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가 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맞은 편에서 세차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어음거래약정 이전에 다른 어음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물상보증인을 알선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중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층에서 윤활유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위 어음거래약정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거나 윤활유를 판매해 온 적이 있는 사실, 또한 원·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소외 회사의 부탁에 의하여 아무 대가 없이 위 어음거래약정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연대보증인이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소외 금고에 대하여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원·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금고에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다만 원·피고 사이에서 위 어음할인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원고만이 부담하며 피고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원고와 주채무자가 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어음할인금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 범위는 부담 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해석한 결과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단이 위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원채권) 및 담보권이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만,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상,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원심이 원채권 행사로서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범위인 1/2 한도에서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 의사 유무와 관련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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