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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9호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9(2010.12.30)호에 의거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21)에 비치하였습니다. |
2012년 12월 28일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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