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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고객을 위해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음식점 운영회사의 지휘아래 주차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모두우리 2013. 9. 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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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음식점을 찾아온 고객의 차량의 주차대행을 하는 업체의 직원의 과실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음식점 운영 회사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으로서 도급인인 음식점 운영 회사는 수급인의 피용자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2012가단114132】

 

 

 

음식점주차대행중사고-2012가단114132.pdf

음식점주차대행중사고-2012가단1141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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